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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의료보험과 관련돼! 이런 행위 사기죄 성립→

2024년 06월 04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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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매약국에서 약을 바꿔치기하거나 정량을 초과하여 약을 처방하는 등 불규범적인 문제로 의료보험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데 대해 국가의료보장국은 2일 지정 소매약국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소매약국은 자체 관리에 대한 주체책임을 리행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지정 소매약국은 타인이 사칭 또는 허위로 약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협조해서는 안되고 의학문서, 회계 증빙서류,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위조, 변경, 은닉, 수정 또는 파기해서는 안되며 의료서비스항목을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 요구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바 의료보험행정부서는 의료보험기금 손실의 환급을 명령하고 편취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의료보험 취급기관이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의료보험기금과 관련된 지정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개업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취소한다.

상술한 행위는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관련 책임자가 감옥에 갈 수 있다. 지정의료기구(약품경영단위 포함)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의료보장기금을 편취하여 지출한 경우 조직, 기획, 집행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의료보험을 리용하여 보험사기로 구입한 약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할 경우 범죄소득 은폐, 은닉 죄로 처벌하고 타인에게 의료보험을 리용하여 보험사기로 약품을 구매하도록 지시, 교사, 권유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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