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심사로 되는 백신 안전문제에 비추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26일 공식 립장을 밝혔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법률차원에서 백신은 반드시 저온류통체계에 따라 운송, 저장해야 하고 저온 류통체계에 따르지 않은 운송과 저장은 엄중한 불법행위이고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절대 용인할수 없다고 표하였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과학적인 차원에서 볼때 백신은 단시일내 저온류통체계를 벗어난다고 하여 안정성과 효과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시장에서 류통되고 있는 모든 백신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약전>과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반포한 국가약품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약품은 국산제품이나 수입제품이나를 막론하고 유통기한내 모든 안전성과 효과성 지표는 “약전” 요구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소개했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다년래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과 사용국인 중국은 백신연구개발, 생산, 질 통제 등 분야에서 부단히 경험을 루적하였고 백신 질 표준도 부단히 제고되여 국제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표하고 그중 백신 안전성 검측 항목을 비롯한 일부 지표는 국제표준을 초과하였다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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