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 보도에 따르면 조선외교관이 중국에서 운전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미 배상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측은 이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가?
답변: 2월 10일 새벽, 단동시에서 중국주재 조선령사관의 관원이 운전을 하던중 한 택시차량과 부딪쳐 택시기사와 차안에 있던 승객 1명이 불행하게 사망하였다. 현지 교통부문은 제때에 이 사고에 대해 조사처리를 하였고 조선령사관 관원도 이미 중국측 사망자가족에게 배상을 하였다.
질문: 일부 일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영구항, 유방(潍坊)항 등은 이미 전면적으로 조선선박의 항구정박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가?
답변: 우선, 중국측은 책임이 있는 태도로 열심히,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결의를 집행할것임을 재천명한다. 동시에 우리는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를 통해 중국항구에서 전면적으로 조선선박의 정박을 금지하였다고 보도하였다는것을 주의하였다. 중국측 관련 주관부문의 엄숙하고 진정한 확인을 한 결과 상술한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소식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관련 매체가 책임지는 태도로 보도를 진행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전하지 말며 더구나 뉴스를 만들어내지 말길 희망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