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울): “일부 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을 재차 페지또는 실효선포를 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일전 발표되였다. “결정”에 근거하면 제 2단계 정리범위에 납입된 새중국성립으로부터 1977년 기간의 중공중앙에서 제정한 411건의 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중 160건이 페지되고 231건이 실효되였음이 선포되였으며 20건이 계속 유효하게 되였다. “결정”의 발표는 중공중앙 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 집중정리사업이 전부 완성되였음을 표징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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