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8일발 본사소식: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제 18기 중앙위원, 민정부 전임 당조서기, 부장 리립국과 민정부 전임 당조성원, 부부장 두옥패의 엄중실직실책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했다.
조사를 거쳐 리립국동지는 민정부 당조서기, 부장으로, 두옥패동지는 민정부 당조성원, 부부장으로 당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엄중한 실직실책으로 관할단위에 계통성 부패문제가 발생했다.
“중국공산당문책조례”,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과 리립국동지의 규률위반사실에 근거해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회의에서 연구하고 중앙정치국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 뒤 리립국동지에게 당적보류관찰 2년의 처분을 주고 감찰부에서 국무원에 제청하여 비준을 받아 그에게 행정철직처분을 주었고 부국급 비지도직무로 강직시켰고 당의 18차대회 대표자격을 중지시켰다. 그에게 내린 당적보류관찰2년의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 추인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문책조례”,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규정과 두옥패동지의 규률위반사실에 근거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회의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두옥패동지에게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주고 당의 제18기 대표자격을 중지시켰으며 조기퇴직을 시키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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