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8일발 신화통신: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히 7차 전체회의가 8일 북경에서 페막되였다. 전체회의는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감독사업규칙(시행)”을 심의채택했다.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규률집행감독사업규칙을 제정하는것은 규률검사기관이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포치를 실시하며 솔선하여 자아구속을 강화하고 규률집행감독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어 남을 바르게 가르치기전에 자신부터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실제행동으로서 엄격자률의 담당과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전체회의에서 심의채택한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감독사업규칙(시행)”은 규률집행사업절차를 단단히 틀어쥐고 지시요청서, 단서처리, 초보적인 조사확인, 립안심사, 사건심리, 사건관련 자금물자관리 등 사업규칙을 명확히 했으며 담화조회사업절차를 규정하고 규률집행심사의 심사비준권한, 조사담화와 증거수집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으며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다듬어 제도규범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규률검사위원회의 자아감독을 당내감독, 사회감독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람용하지 않도록 확보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솔선하여 규칙을 집행하고 규률집행감독사업에 대한 령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자아건설의 주체책임을 실속있게 리행하고 규률집행에서 위법, 실직, 실책 행위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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