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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규률처분결정을 어떻게 선포하고 집행하는가?

2016년 12월 12일 13: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네티즌 “재스민차”: 당규률처분결정을 한후 어떻게 선포하고 집행하는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심리실: 당규률처분결정 선포와 집행은 당조직이 당원의 규률위반문제를 심사처리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치이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당규률처분을 결정한후 일반적으로 한개월내에 처분받는 당원이 소속되여있는 기층당조직 전체 당원 및 그 본인에게 선포해야 한다. 본인에게 알릴 때에는 최소 2명 사업일군이 참가해야 하며 처분결정을 알림과 동시에 그가 향유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고 처분결정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상응한 사상교육사업을 잘한후 처분결정서에 서명의견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서명의견을 거절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서명의견을 할수 없을 경우 처분결정서에 명기해놓아야 한다.

동시에 처분결정통지와 처분결정서를 해당 조직, 인사 부문 및 관련 단위, 부문에 등본으로 넘겨야 한다. 해당부문은 책임지고 처분결정재료를 처분받은 당원의 서류문서에 넣고 직무, 급별, 로임 등 해당 변경수속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당규률처분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혹은 처분받는 당원의 소속단위는 일반적으로 6개월내에 처분결정 집행정황을 처분결정을 내린 기관 또는 처분결정을 비준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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