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군중리익을 침해한 부정부패문제 3건 통보
2016년 11월 11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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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남현 삼송강진 원 당위서기 홍해곤이 국가위험주택개조자금을 절취한 문제. 홍해곤은 가짜 령수증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위험주택개조자금 44만원을 절취하고 그중 5만원을 개인소비에 사용했다. 2015년 7월, 홍해곤은 당적취소처분을 받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됐다.
룡정시 백금향 평정촌 촌위원회 원 주임 조보기가 량식보조금을 횡령한 문제. 조보기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촌의 집체토론을 거치지 않은 정황하에 국가에서 하달한 량식보조금 5만여원을 개인소비에 사용했다. 2015년 7월, 조보기는 당적취소처분을 받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됐다.
안도현 량강진 한양촌 당지부 원 서기 신영상이 규정을 위반하고 수금한 문제. 신영상은 촌당지부서기를 담임하던기간 교통비 등 명의로 16호 촌민의 초가집개조자금 총 1.14만원을 압류했다. 2015년 12월 신영상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