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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채 안돼 인터넷구매분쟁 6배 증가, 가격사기정황 비교적 엄중

"11.11", 할인이 당신의 눈을 가리게 해선 안돼

2016년 11월 11일 14: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1.11" 전날,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심의한 인터넷쇼핑분쟁사건에 대해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쇼핑 분쟁사건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상품가격사기정황이 비교적 엄중했다.

피소된 대부분이 "전문점", "본점"

11월 10일, 북경제2중급병원은 2015년과 올해 앞 10개월간 제2중급법원 관할내에서 선후로 인터넷쇼핑계약분쟁사건 각각 29건과 212건을 심의종결했다고 통보했다. 2015년 전해와 비교해 올해 전 10개월의 인터네쇼핑계약분쟁사건수 증가폭은 600%를 초과했다. 인터넷쇼핑계약분쟁사건의 분쟁문제는 점차 단일한 상품질분쟁으로부터 가격령역으로까지 파생되였는데 가격사기로 인한 신고가 나타났는데 소비자권인보호법의 "사기행위"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할것을 청구하는 사건이 나타났다.

제2중급법원 민4청 부청장 왕국재는 가격사기류 인터넷쇼핑분쟁은 4가지 뚜렷한 특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가격사기시간으로부터 보면 모 인터넷쇼핑플랫폼에서 홍보한 판촉계절과 명절판촉 기간은 판촉주기가 짧고 강도가 강하고 거래가 빈번하여 사기문제의 고발기로 되였다. 권익수호령역으로부터 보면 가격사기는 인터넷쇼핑의 전자제품, 복장, 가방, 주류 등 일상소비품령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소송주체로부터 보면 권익주체는 대부분 전문위조품단속자들이였고 피소주체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전문점", "본점(旗舰店)"이거나 유명한 브랜드의 "자체경영인터넷몰"이였다. 소송결과로부터 보면 권익수호자의 승소률이 비교적 높았다. 권익수호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의 "사기행위"와 관련된 3배 배상 규정에 따라 경영자의 가격사기구성에 대해 상응한 배상을 주장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의 법관 장군은 인터넷쇼핑에서 자주 보는 3가지 사기행위는 아래와 같다고 했다. 첫째는 허위원가, 전문판매매대가격 등과의 가격비교정보이다. 둘째는 상품의 허위혜택폭이다. 셋째는 결산가격이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것이다.

가격사기 곧 3배 배상 직면

제2중급인민법원의 법관 장유는 "가격사기행위는 행정기관에서 처벌하는 불법행위에도 속하고 또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3배 배상을 진행해야 하는 '사기행위'에도 속한다. 업체는 일단 가격사기를 진행하면 행정처벌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민사징벌성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상품정보는 아주 많고 교체가 빈번하며 감독관리난이도도 비교적 크다. 왕국재는 "인터넷쇼핑방식은 소비자의 쇼핑에 대량의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터넷상품경영자를 위해 상품정보를 표기하고 상품정보를 수정하는데 편리를 제공했다. 상품정보가 많고 또 수요에 따라 수정할수 있는 정황하에 가격감독관리부문의 집법은 도전에 직면했고 이는 불법인터넷업체가 가격사기를 진행하는데 조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장군은 "인터넷쇼핑환경중의 가격사기에는 은페성이 있어 경영자는 가격사기가 가져다주는 위험과 수입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가격사기로 획득한 리익이 가능하게 발생할수 있는 불법원가보다 높기때문에 인터넷경영자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것이다"고 말했다.

주유는 인터넷상품경영자는 "원가", "판매대가격", "정가" 등 가격줄긋기를 신중하게 표기하고 가격하락전의 거래가격정보를 잘 남겨 "원가" 등 가격정보의 명확한 출처의거를 증명해야 한다. 혜택할인정보를 표기할 때에는 혜택폭을 잘 계산하여 오산으로 초래된 피소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에 대해 장군은 허가문턱을 높여 입주가게에 대한 상품가격심사와 징벌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거래플랫폼의 사이트 첫페이지 혹은 기타 뚜렷한 위치에 있는 추천상품가격, 홍보판촉범위는 마땅히 상품경영자의 가게내에서 전시한것과 일치해야 한다. 가격표시소프트웨어 등 플랫폼소프트웨어의 응용을 규범화하여 착오표기 혹은 강제성가격표기 정황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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