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향항, 오문 사무판공실 대변인이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표결, 채택한데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 선거 및 개별적 립후보 의원들이 선서시 "향항독립"을 주장하고 국가와 민족을 모욕하면서 기인된 문제와 관련해 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해석하고 법에 따라 선서하는 함의와 요구를 명확히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이같은 해석은 "향항독립"을 반대하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했으며 기본법의 권위와 향항법치를 수호하고 향항동포들을 망라한 전체 중국인민들의 공동한 념원에 순응한것으로서 전적으로 필요하고 시기가 적절한것이다.
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 산하의 지역행정구역이며 립법회는 향항의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행정구역 립법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기본법에 대한 해석은 기본법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고있다. 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은 향항특별행정구에서 반드시 에누리없이 집행되여야 하며 향항에서 그 어떤 국가분렬활동에 종사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향항독립"분자들이 특별행정구 정권기관에 진입하는것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끝으로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향항사회 각 계층에서 "향항독립"의 위해성을 일층 명확히 인식하고 향항의 안정발전과 좋은 국면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하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과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관철하고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수호하여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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