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제18차 중앙위원이며 천진시 전임 대리서기, 시장 황흥국의 엄중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림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것들이 밝혀졌다. 황흥국은 엄중하게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위반하고 망령되게 중앙 대정방침을 론의하고 당의 집중통일을 파괴하고 면종복배했으며 미신활동을 하고 본인과 관계되는 문제선색을 탐지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간부를 선거, 임명하고 재물을 받았으며 관직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었고 가까운 사람만 임용했다. 렴결자률을 위반하고 례물, 사례금을 받았으며 친족이 자신의 직무상의 영향을 리용하여 거액의 리익을 얻게 종용하고 묵인했으며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리용하여 아들이 사리를 도모하게 했으며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거액의 재물을 받았다.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방문수행인원을 배치했으며 신변 사업일군에 대해 감독관리를 소홀히 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재물을 얻어가진 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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