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성위당학교 원 상무부교장 예련산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다. 예련산은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선물과 사례금을 받았고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직무상의 편의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했는바 뢰물수수죄 혐의가 있다.
예련산은 성위당학교의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전무했으며 맑스-레닌주의 전파자로서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랐으며 정치적인 이중인격자로 타락했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으며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장기적으로 사영기업주와 부당거래를 하고 간부와 상인이 결탁하고 간부인 동시에 상인이였으며 권력을 사리도모의 도구로 삼았다. 또한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경외와 자제를 모르고 멈추지 않았는바 이런 행위는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불법을 구성하여 범죄혐의가 있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형이 엄중하기에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길림성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길림성위의 비준을 거쳐 예련산에게 당적 박탈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그가 누리는 대우를 취소하며 법과 규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감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며 관련 재물도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