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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 통화시인민검찰원 원 당조서기 강홍도 당적과 공직 취소

2019년 11월 13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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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통화시인민검찰원 원 당조서기, 검찰장 강홍도(姜洪涛)의 엄중한 규률위반, 법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안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거쳐 강홍도는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조직규률을 어기고 개인 관련 사항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주는 례물, 사례금을 받았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기타 국가사업인원의 직무상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존재한다.

강홍도는 장기적으로 검찰사업에 종사하는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했고 당성원칙이 전혀 없었으며 초심과 사명을 잊고 특권사상이 엄중했으며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강호의 의리’를 크게 떠들어대면서 상인들과 서로 허물없이 지냈으며 검찰권을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삼고 권력과 금전거래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게다가 18차 당대회 이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그 행위가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직무상 위법 및 범죄혐의가 있기에 반드시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길림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강홍도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길림성감찰위원회는 강홍도에게 공적제명처분을 주며 그의 규률위반, 법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