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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농촌, 토지경영권 수호와 활성화에 모 박아야(5)

2013년 12월 27일 16: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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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현재 조선족 농촌사회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있으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신철교수: 개혁개방의 흐름속에 조선족농촌도 몰라보게 변화되였고 도시진출, 국외진출 등 인구이동 원인으로 농촌인구감소와 토지양도문제가 아주 돌출하게 대두되고있다.

인구이동으로 조선족촌 책임자 선출마저 힘들어졌고 타 촌, 타 지역 한족들이 조선족촌 토지를 임대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어떤 농민들은 외지에 가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자연히 토지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고 또 어떤 농민들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손에 쥐기 위해 일차적으로 토지를 한족에게 장기간 양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농민은 토지양도계약서에 소위 “영원”이란 어구를 써넣는것도 서슴치 않았다. 이 결과 수많은 조선족농촌마을의 절반 이상의 토지가 기타 민족들에게 의해 경작되고있으며 농토뿐만아니라 마을도 점차 한족마을로 변모돼가고있는것이 지금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얼마전(2013년11월말) 흑룡강성 조선족농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얻은 수자 하나만 실례로 들어보자. 흑룡강성 230개 조선족마을상황을 보면 전체 조선족인구가운데 외지에 나간 사람이70.4%를 차지하였다. 토지의 상황을 보면 조선족들이 소유한 면적가운데 조선족이 스스로 경작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24.6% 밖에 되지 않고 반면에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의 69.1%나 차지하였으며 매매한 면적도5.8%를 차지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족농민들이 양도하고 매매한 토지가 거의 전체토지면적의 75%를 차지하였다. 가옥상황을 보아도 전체 조선족가옥가운데 자기소유 가옥은 전체 가옥수의 38.3%이고 한족들에게 판매한 가옥수는 전체 가옥수의 20.1%를 차지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우리는 조선족농촌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수 있을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후 조선족농민들은 분분히 농촌을 떠나 도시와 국외로 진출하였다. 농민들이 더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농촌을 떠나는것까지는 나무랄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이였고 인간의 정상적인 추구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농민들은 선조들이 개척한 땅, 자기가 다루었던 땅을 너무 소홀히 대한다는것이다.

기자: 그럼 현재 조선족농촌문제에서 응당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을 확실히 하고 류전과정에서 소실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개혁개방초기 토지도급정책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기한을 1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10년후인 1993년에는 30년으로 연장한다고 규정하였다. 2008년 17기 3중전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이“장구불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도급받은 땅을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 제18기 3중전회에서 토지경영권확립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농촌토지의 류전을 제도화하고 권장하였다.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경작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고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지에 나간 조선족농민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 도급받은 토지면적과 경계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새로운 농촌토지정책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임대 계약을 규범화하여 자신의 토지경영권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간후, 특히 1-2 세대후에는 허다한것이 확실치 못하게 되기때문이다.

두번째로 과거의 잘못된 계약 등을 고치는 문제이다. 우리 농민들이 일시적인 필요 또는 타지역 진출로 토지를 경솔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책을 보면 과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했든지를 막론하고 본인 이름으로 된 도급경영권을 되찾을수 있다. 때문에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농촌정책을 참답게 리해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 하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정부의 토지도급경영권 확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 등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세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18기 3중전회 “결정”에서 제정한 농촌토지정책의 중요한 내용이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이다. 즉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을 양도, 임대, 저당, 주식합작 등 형식으로 류전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권장하고 활성화를 제창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토지경영권을 양도하는외에도전문적인 농업합작사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규모경영을 할수 있고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농민들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수 있기때문에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네번째는 되도록 토지경영권 확대에 모를 박아야 할것이다. 중국의 농촌정책은 갈수록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농민들의 토지사용권도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례진 토지경영권을 소중히 여겨야 할뿐만아니라 미래에 대비하여 힘이 닿는대로 토지경영권을 확대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있어야 할것이다.

다섯번째, 우리는 새농촌건설과 토지류전권한을 통해 농촌에 흩어져있는 조선족농민들을 한곳에 집중하는 집중촌건설에 힘을 기울려야 한다. 이것은 민족교육진행과 민족문화전승에도 아주 유리하고 경작지의 규모화, 전문화경영을 하여 토지가치증대를 도모하는데도 유리한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토지정책을 보면 농민 매 개인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더 부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토지를 점유하고있는자의 권리는 더욱 확대되고 토지를 잃은 사람은 “지주”에서 “소작농”으로 륜락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토지를 잃으면 역시 이러한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농촌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가 땅을 잃을 경우 우리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 때문에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더라도 땅을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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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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