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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8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수행상황 및 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2)

2019년 06월 26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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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초안

2019년은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맞는 해이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중앙경제사업회의의 정신에 따라 2019년도 예산초안을 진지하게 편성하고 재정 수입, 지출, 이전지불, 적자 및 채무규모 등에 대한 배정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제기함으로써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가 실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2019년도 재정수지 형세분석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발전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중요한 전략적 기회시기에 처해있어 충분한 가단성과 막대한 잠재력, 지속적으로 분출하는 새로운 활력으로 넘치는바 경제 장기호황의 추세가 개변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변될 수도 없다. 이와 동시에 경제발전이 직면한 국제환경과 국내조건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예견가능한 위험과 도전은 물론 예견난이한 위험과 도전도 더욱 많이 더욱 크게 나서고 있어 경제는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하는 가운데 우려가 나타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부환경이 복잡하고 준엄하며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국내의 모순과 문제가 외부의 충격으로 점차 발로되면서 수요의 증가가 둔화되고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시장에 대한 확신과 기대에 영향이 미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가피적으로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재정수입형세를 보면 경제의 하방압력과 더 큰 규모의 감세 및 료금인하의 실시, 지난해 부분적 감세 및 료금인하 정책의 지행영향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2019년도 재정수입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형세로 보면 각 분야의 재정자금수요가 아주 큰바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에 대한 지원, 3대 난관돌파전의 원만한 실시, 농촌진흥전략의 실시, 과학기술혁신 및 핵심기술난제해결 강화, 자연재해예방퇴치능력의 향상과 관련한 약간의 공정 건설, 기본민생분야에 대한 투입강화, 외교와 국방 지원, 기층재정보장능력 강화 등 모두 중점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19년도 재정수입형세는 비교적 심각하고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압력도 비교적 두드러질 것이므로 반드시 최저한계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우환의식을 실제적으로 증강하며 위험방지통제능력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위험방지간 관계를 잘 균형시키며 정책과 자금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한층 강화하여 감세 및 료금인하를 강화하고 중점지출을 적극 보장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2019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업무의 총체적 요구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에 따라 2019년에는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안정유지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기대 등을 한층 더 안정시켜야 한다. 예산편성과 재정업무의 총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한다. 계속하여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여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한 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계속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며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하여 거시적 조정을 혁신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인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안정유지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와 효과를 높이고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료금인하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세률을 실질적으로 인하한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줄이고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며 자금배분의 효률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준다. 현대재정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를 수립한다. 예산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전방위적이고 전반 과정에 일관되며 전부 포괄된 예산실적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특정채권규모를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적극 방지, 해소하여 경제를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사회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킴으로써 초요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토대를 닦고 훌륭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한다.

상기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로, 감세 및 료금인하 강도를 높여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감세를 더 큰 규모로 실시하고 료금인하를 더 뚜렷하게 추진하며 일반특혜성 감세와 구조적 감세를 병행하여 제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의 조세부담을 중점적으로 줄이고 제도적인 거래비용을 낮추며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사회보험료납부률은 인하하고 현행 징수방식을 안정시킨다. 둘째로, 중점분야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지출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실시하여 재정지출의 공공성, 일반특혜성을 부각시키고 지출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재정투입의 정확도를 높인다. 빈곤퇴치난관돌파, ‘3농’, 구조조정, 과학기술혁신, 생태환경보전, 민생 등 분야에 대한 투입을 중점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 혁신과 기술난제해결의 강화, 농촌진흥전략의 실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융합발전의 촉진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셋째로, 절약의식을 수립하고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업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정부는 앞장서 절약을 선행하고 근검절약을 엄격히 실행하고 근검하게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 일반성 지출을 크게 줄이고 ‘3공’경비예산을 엄격히 통제하며 저효률, 무효률 지출을 취소하고 장기유휴자금을 정리, 회수한다. 중앙재정이 앞장서 부문의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일반성 지출을 5%이상 줄이며 ‘3공’경비를 3%정도 더 줄인다. 지방재정은 중앙의 방법을 참조하여 행정사업단위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넷째로,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현대재정제도를 서둘러 수립한다.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유리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시스템통합을 강화하고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중요시하며 재정체제, 예산관리제도, 조세제도 등 면의 중점개혁임무를 착실하게 추진해나간다. 다섯째로, 지방정부가 규범적으로 기채를 하는 ‘정문’은 활짝 열어주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기채를 하는 ‘뒤문’은 꽁꽁 닫아버린다. 지방정부의 기채융자기제를 건전화하고 규범화하며 잠재적 채무를 적절히 처분하고 잠재적 채무액의 증가를 결연히 억제하며 뒤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정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특정채권규모를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건설중에 있는 중대항목의 건설과 단점보완을 지원하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 건설중에 있는 항목건설의 추진, 잠재적 채무위험의 해소 등 면에서 일으키는 특정채권의 일거다득의 정책효과를 더욱 잘 발휘시킨다.

3) 2019년도 재정정책

2019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역주기조절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조정의 예견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정책효률을 강화하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정책강도를 높이는 것’은 더 큰 규모의 감세 및 료금인하를 실시하고 지출강도를 높이는 데서 구현된다. 감세 및 료금인하 실시면에서.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 등 업종의 현행 16%의 세률을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현행 10%의 세률을 9%로 인하하여 주요업종의 납세부담이 뚜렷하게 줄어들도록 확보하고 6%를 한개 등급으로 하는 세률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자서비스업과 생활자서비스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증가하는 등 부대조치를 강구하여 모든 업종의 납세부담을 줄이기만 하고 늘이지 않도록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세률의 세개 등급을 두개 등급으로 통합하고 세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년초에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출범한 일반특혜성 감세 정책의 실행을 잘 틀어쥔다.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6가지 특정부가공제 정책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동시에 사회보험납부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단위의 납부비례를 낮추게 하였는데 각지에서는 16%까지 낮출 수 있다. 계속 단계적인 실업보험료률과 산재보험료률 인하 정책을 집행하여 결단코 기업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사회보험납부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한다. 행정사업성 료금수취학목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감세 및 료금인하 관련 제반 조치를 종합해보면 지난해에 기업의 세수부담과 사회보험납부부담을 2조원 가까이 경감시켜주었다. 대규모적인 감세 및 료금인하의 실시를 지지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온갖 방법을 다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특정국유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이 상납하는 리윤을 증가할 것이며 지방재정도 능동적으로 잠재력을 발굴하여 다양한 경로로 여러 류형의 자금과 자산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출강도를 강화하는 면에서. 재정지출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전국의 재정적자를 2018년 대비 3,800억원 증가한 2조 7,600억원을 배정하여 적자률을 2.6%에서 2.8%로 적당히 높인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특정채권을 2018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한 2조 1,500억원을 배정한다. 이러한 배정은 각 분야의 지출수요에 부응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재정정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는 기업의 기대를 더욱 잘 인도하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하는 데 유리하며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데 정책적 공간도 남겨줄 수 있다.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재정자금배정의 효률과 재정자금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구현된다. 재정자금배정의 효률을 높이는 면에서.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여 계속 보장과 제한을 병행하면서 보장해야 할 지출은 제대로 보장해주고 줄여야 할 지출은 반드시 줄이며 재정잔고자금을 계속 활성화하고 자금에 대한 통일조률강도를 높이며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적 국면에 대한 지지능력을 증강하는 데 정확히 초점을 맞춘다. 자금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면에서. 예산실적관리의 전면적인 실시로부터 착수하여 예산실적관리를 예산편성과 예산수행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예산수행진도를 가속화하며 예산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하고 오유를 적시에 시정하여 재정자금의 역할을 조속히 발휘시키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성과를 내도록 더 잘 추진한다.

2019년도 주요 수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를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면서 개혁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하며 ‘공고, 강화, 향상, 원활’에 힘을 기울인다.

‘3거1강1보’ 성과를 공고히 한다. ‘파ㆍ립ㆍ강’(무효공급을 ‘해소’하고 신성장원동력을 ‘육성’하고 실물경제비용과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하다.) 강도를 높이고 공업기업 구조조정 장려보상전용자금을 잘 활용하며 ‘좀비기업’을 계속 퇴출시키고 더 많은 생산능력과잉업종을 빨리 퇴출시키며 산업구조조정과정에 민생보장사업을 잘 수행한다. 기업의 체제전환과 재편성, 생산능력과잉 해소와 구조조정 등 면에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의 우승렬패를 촉진한다. 국유기업의 사회기능분리와 현안문제해결을 계속 지원한다.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인다. 기업소득세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영리수준이 낮은 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소득세특혜강도를 높여 소규모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월간 판매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이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인지세는 포함되지 않음),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50%세액의 변동폭내에서 줄이도록 허용하며 스타트업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때 받는 조세특혜정책의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체인수준을 향상시킨다. 위험보상, 사후보조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도록 인도하고 성과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한다. 혁신과 창업을 통한 각이한 류형의 특색담체를 구축하도록 일련의 실물경제개발구를 더 지원한다.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 신흥산업창업투자인도기금의 기능을 잘 발휘시켜 초기, 중기 단계에 처한 혁신형 기업 또는 초창기에 있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더 많이 육성한다. 창업투자 관련 개인소득세우대정책을 잘 실시하고 주민기업의 기술양도소득 관련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한도액기준을 적당히 높이는 시범을 전개한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원활히 한다. 융자를 통한 신용등급증가, 보조 대신 장려, 조세우대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금융기구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를 완화시킨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의 운행을 가속화하고 개별담보액이 500~1,000만원일 경우에 500만원 이하와 일치한 료금수취정책을 실시하며 수취기준은 위험책임부담의 0.5%를 초과하지 않던 데로부터 0.3%로 낮추고 합작기구를 인도하여 점진적으로 평균담보료률을 1% 이하로 낮추도록 한다. 30개 도시가 민영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봉사종합개혁시범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시범도시에서 기업의 종합융자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한다. 소기업, 령세기업의 년간 담보료률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은 장려와 보조를 준다.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체계서비스능력을 증강하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추진한다.

(2)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재정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한다.
소통과 규제를 결부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위험을 방비하고 통제한다. 지방정부의 신규 채무한도액은 3조 800억원이다. 그중 일반채무가 9,300억원이고 특정채무가 2조 1,500억원이며 중점항목건설에 자금보장을 제공해주고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위험 방비, 해소에 더욱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다. 지방정부채권을 계속 발행하여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채무를 교체하고 기존채무교체를 전면적으로 완수한다. 잠재적 채무의 기존량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위험수위가 높은 현과 시가 조속히 잠재적 채무규모를 줄여 채무위험수준을 낮추도록 독촉한다. 금융기구와 융자플랫폼회사가 협상하여 시장화의 방식으로 항목자금체인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한이 적절한 금융수단을 통해 만기된 기존량 잠재적 채무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권장한다. 융자플랫폼회사의 시장화전환을 추진한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여 잠재적 채무액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며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기채융자행위에 대해 발견하는 족족 문책하고 통보하며 종신문책과 책임추적조사를 실행한다. 특정채권관리방식을 보완하고 한도액규모에 대한 전액관리를 실시하며 관련 정부성 기금예산은 반드시 만기된 특정채권의 본금과 리자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특정채권과 항목자산, 수익이 엄격히 대응되도록 하며 법에 의해 채무상환책임을 구체화하여 특정채권의 발행에 그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한다.

빈곤퇴치난관돌파를 적극 지원한다. 빈곤퇴치난관돌파의 목표와 현행 빈곤구제기준을 견지하고 재정투입에 대한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며 극도빈곤지역과 특수빈곤군체를 상대로 한 빈곤퇴치난관돌파의 강도를 높인다. 중앙재정은 빈곤구제전용자금을 18.9% 신장한 1,260억 9,500만원을 배정하고 증가된 부분은 주로 극도빈곤지역에 사용한다. 기타 관련 이전지불과 채무한도액도 지속적으로 빈곤지역 특히 극도빈곤지역에 편중한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하지 않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택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취업, 교육, 건강, 사회보장, 문화 등을 통한 빈곤구제를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계속하여 빈곤구제와 동시에 빈곤자를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지혜를 심어주며 빈곤지역, 빈곤대중의 내적인 원동력과 자기발전능력을 증강시킨다. 빈곤현의 농업 관련 자금 통합시범을 계속 추진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질 데 대한 요구를 구체화하며 빈곤구제자금의 투입정밀화, 사용정밀화를 촉진한다. 재정빈곤구제자금에 대한 동적모니터링기제건설을 가속화하고 각급, 각 류형의 재정빈곤구제자금에 대해 실시간 동적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빈곤구제항목자금의 전반 과정에 대해 실적관리를 실시한다. 성, 시, 현의 빈곤구제자금 배정결과는 일률로 공개하고 향급, 촌급의 빈곤구제항목의 배정과 자금사용 상황은 일률로 공고, 공시하며 빈곤구제자금을 당겨쓰거나 돌려쓰는 현상을 단호히 방지한다. 빈곤에서 벗어난 현과 빈곤탈퇴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한동안 유지하여 빈곤퇴성성과를 공고히 한다.

오염예방퇴치를 적극 지원한다.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전 관련 7대 대표적 전역에서 승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투입강도를 높인다. ‘람천보위전’에서 승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중앙재정의 대기오염예방퇴치자금을 25% 신장한 250억원 배정한다. 북방지역에서 청정에너지를 겨울철 난방에 사용하는 시범 등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한다. 오염되여 악취가 풍기는 수체를 소멸하는 것을 도시수질오염정비의 중점으로 삼고 수질오염예방퇴치 관련 자금을 45.3% 신장한 300억원을 배정한다. 토양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의 전면적인 실시를 지원하여 토양오염상황에 대한 세부조사, 오염토양복구정비를 강화하고 토양오염예방퇴치자금을 42.9% 신장한 50억원 배정한다. 장강경제벨트생태보호장려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관련 성이 성간 및 성내 수평생태보호보상기제를 서둘러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생태 보호 및 복원 시범을 추진한다. 대규모 국토록화행동을 지원하고 천연림보호제도를 보완하며 경작지의 삼림복원과 초원복원을 확대하고 삼림자원에 대한 육성,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며 습지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사막화 토지에 대한 봉쇄보호를 전개하며 초원생태보호보조장려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중점생태기능구에 이전지불을 12.5% 신장한 811억원 배정하며 지방이 생태건설을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인도한다.

(3) 혁신으로 발전을 계속 선도한다.

제조업의 수준높은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재정자금의 거대한 견인역할을 발휘하여 자본과 자원이 전략적인 핵심분야에 집중되도록 인도하고 중대취약장비와 관련한 난관돌파, 중점산업혁신서비스플랫폼 등을 지원하며 전략적인 핵심분야의 혁신에서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한다. 제조업을 중점으로 부가가치세 세률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제조업에 적용하던 높은 등급의 세률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주기말 이월공제세금환급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며 기업의 원가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우대정책의 범위를 전부의 제조업분야에로 확대한다. 혁신과 록색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조달정책을 건전화하고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 등 관련 정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제조업 특히 중대장비와 관건적인 제품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

과학기술지탱능력을 높인다. 문제해결과 수요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관건핵심기술의 돌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전략적 과학기술력량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건설과 과학기술혁신기지의 분포를 최적화하도록 추진하며 과학연구 시설과 기기를 개방하여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중대특별항목과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항목’을 실시한다. 과학연구원(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강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한다. 과학연구항목 자금관리에 대한 중앙재정의 개혁 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철실시되도록 확실하게 틀어쥐고 실적과 성실신의, 능력에 기반한 과학연구관리개혁시범을 전개하여 더욱 효과적인 혁신격려기제를 형성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이 일체화한 혁신기제를 건전화하고 기업이 앞장서서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위험보상, 사후보조, 창업투자인도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늘이도록 인도하고 성과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4) 강대한 국내시장을 적극 마련한다.

주민소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재정세무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교육, 문화, 체육, 양로, 의료 등 서비스공급을 제공하는 사회력량을 지원하며 새로운 소비성장점을 육성한다. 중점분야의 정부구매서비스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구매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우수하고 실력이 있는 기업을 뒤받침해주는 원칙을 견지하여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차량구입세를 계속 면제하고 차량구입보조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하며 충전기반시설건설과 도시 대중교통수단을 신에너지차량으로 교체하는 업무를 가속화하도록 권장한다. 현대화공급체인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물류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의 농촌진출종합시범을 깊이 추진하고 농산물의 도시진출과 공업품의 농촌진출을 지원한다.

투자의 관건적 역할을 발휘시킨다. 중앙의 농촌기본건설투자자금을 2018년 대비 400억원 늘인 5,776억원으로 배정하여 투자 방향과 구조를 최적화하고 실적평가를 강화하며 중점적으로 ‘3농’건설, 중대한 기반시설건설, 혁신에 의한 발전과 구조조정, 보장성주택공정건설, 사회사업과 사회관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등 방면에 사용한다. 교통, 수리, 에너지, 생태환경보호, 농업과 농촌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리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네트워크, 현대물류 등 기반시설의 지지력을 향상시킨다. 삼협저수지지역후속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한다. 중앙부문과 지방에서 자연방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간의 중점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천장철도계획건설을 추진한다. PPP(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모델)의 운용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보급하며 민간자본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지방정부채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시킨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의 권한위임 관련 결정에 따라 국무원은 2019년도 지방정부의 신규일반채무한도액 5,800억원과 신규특정채무한도액 8,100억원을 합쳐 도합 1조 3,900억원을 미리 하달하였으며 그 채무한도액은 권한위임범위내에 속한다. 특정채권의 사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채권의 지역구조와 투입구조를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채권발행진도를 가속화하고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다가 그만둔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재정국고자금을 우선적으로 특정채권에 대응되는 프로젝트건설을 다그치는 데 조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국가중대지역전략의 실시를 지원한다. ‘일대일로’건설, 경진기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발전, 광동-홍콩-마카오대만구건설, 장강삼각주지역의 일체화발전 등 중대전략을 선도로 하고 서부, 동북, 중부, 동부 4대 지역을 토대로 하여 국가중대지역전략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서부지역 기업소득세특혜정책은 그 기간이 만료된후에도 계속 집행한다. 계속하여 웅안신구를 높은 표준으로 건설하며 해남의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등 국가중대지역전략의 실시를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해양강국전략의 실시를 지원하여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섬, 해역, 해안지대의 생태복원을 강화한다.

지역간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 이전지불의 역할을 발휘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규모를 비교적 큰 폭으로 늘이고 중서부지역에로 편중한다. 중앙재정은 균형성 이전지불자금을 10.9% 신장한 1조 5,632억원 배정한다. 로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해당 이전지불을 14.7% 신장한 2,489억 500만원을 배정한다. 현급 기본재력보장기제 장려보조자금은 10% 신장한 2,709억원 배정한다. 민생에 대한 정책적 보장 재력보조금을 400억원 배정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의 보장능력을 증강한다. 자원고갈도시의 전환발전을 지원한다. 흥변부민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한다. 성급 이하의 재정체제를 보완하고 재력을 기층에 편중하도록 인도하여 성급 이하 정부의 기본공공서비스보장능력을 강화한다.

지역간 협력 및 리익공유 기제를 건전히 한다. 성역간 경작지보충 국가통일조률기제와 도농건설용지의 증감과 련결된 잉여지표 성역간 조절기제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빈곤퇴치난관돌파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촌진흥전략의 실시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동부지역은 재력증가상황에 따라 자금투입을 점차 늘이고 동부와 서부간 빈곤구제협력을 깊이 실시한다. 전방위적이고 정밀화한 맞춤형지원을 심화하여 신강, 서장과 청해, 사천, 운남, 감숙 등 4개 성 장족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신형의 도시화건설을 추진한다. 중앙재정은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 장려자금을 300억원 배정하여 농업이전인구 수용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이전지불방법을 한층 더 보완하고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켜 모든 상주인구가 기본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한다. 해면도시, 도시지하공동구 시범보조경비를 제때에 지급하고 지방이 도시건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

(6) 농촌진흥전략을 관철실시한다.

농업이 수준높게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중앙재정은 농업생산발전자금,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보조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토지확보에 의한 식량보장, 기술확보에 의한 식량보장 전략을 깊이 실시하고 고표준 농경지, 고효률 절수관개 등 농지수리건설을 지원하며 경작지륜작휴경제도시범을 확대하고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개혁과 혁신을 강화하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농업기술을 보급, 응용하여 농업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짚의 종합적 활용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배종질자원의 보호와 리용을 지원하고 록색신품종의 시험과 보급을 가속화한다. 장강류역 중점수역에 대한 포획금지보상업무를 추진한다.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지원하여 신형의 직업농민육성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업생산사회화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한다. 현대농업산업단지건설과 산업흥촌강현행동을 추진하여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한다. 동물방역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향촌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농촌 쓰레기 및 오수 처리, 농업생산페기물의 자원화리용, 화장실혁명, 농촌면모승격 등을 중점으로 농촌거주환경의 개선을 지원한다. 농촌송배전망의 승격과 개조를 추진하고 농촌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과 관리, 보호를 강화하여 농촌의 공공서비스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농촌음용수안전 공고화 및 고도화 사업을 서둘러 실시한다. 농촌공익사업 재정장려보조기제를 보완하고 아름다운 농촌 건설의 고도화, 촌급집체경제의 발전 등을 지원한다. 농촌기층조직보장능력건설을 강화한다.

농업과 농촌 개혁을 심화한다. 신형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록색생태를 선도로 하는 농업보조금제도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농업 관련 자금에 대한 통합을 강화한다. 시장화개혁방향을 견지하고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조정, 보완하며 벼, 밀 등 주요 식량품종에 대한 재정지원수준을 안정시킨다. 옥수수, 콩에 대한 생산자보조정책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시범을 확대한다. 식량재고소진정책을 보완하며 재고소진의 절주와 강도를 품종별로 잘 파악한다. 량질의 식량생산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량질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증가한다. 농업용수가격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농촌 종합성개혁시범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7)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한다.

취업과 창업을 적극 촉진한다.
중앙재정은 취업보조자금을 14.9% 신장한 538억 7,800만원 배정하고 실업보험기금 등 지출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 촉진한다. 국가 일반특혜에 따른 취업과 창업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졸업생, 농민공과 제대군인 등 중점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농촌빈곤인구와 반년 이상 되는 도시등록실업인원을 채용한 각 부류의 기업에 대하여는 3년내에 정액조세료금감면을 실시한다. 창업담보대출리자보조자금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과 소기업 및 령세기업의 창업담보대출 최고한도액을 각각 15만원과 300만원으로 높인다. 기업이 직장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하며 종업원교육경비에 대한 과세전공제한도액을 높인다. 대규모적인 직업기능훈련 전개, 기업신형도제제도의 전면적인 실시, 국가고기능인재진흥계획의 실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취업기능을 향상시키고 로동력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완화시킨다.

교육사업의 선차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도시와 농촌이 통일되고 농촌에 중점을 두는 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 및 능력향상을 지원하며 도시학교의 ‘과밀학급’현상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고 농촌 소규모 학교와 향진 기숙제 학교 건설을 강화하며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보한다. 의무교육교원 봉급대우보장사업을 계속 잘 수행한다. 농촌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은 학령전교육발전지원자금을 13.1% 신장한 168억 5,000만원 배정하여 국영과 민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반특혜성 학령전교육자원을 증가하도록 촉진한다. 중앙재정은 현대직업교육수준향상계획 전용자금을 26.6% 신장한 237억 2,100만원 배정하여 직업교육 개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한다. 고급직업학교 장학금 또는 학업보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높여준다. 중등직업교육에 국가장학금을 설치한다. 중앙 소속 대학교의 예산지출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지방대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건전히 하며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을 서둘러 추진한다. 민족교육, 특수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빈곤가정학생학자금지원제도를 보완하여 학자금지원의 정확도를 높인다.

양로보장수준을 향상시킨다.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기준을 평균 5%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비례를 3.5%로 높이고 양로보험의 성급통일관리를 서둘러 추진하며 지방이 한층 더 정책을 통일시키고 기금 수입과 지출을 통일관리하도록 추진하여 전국적 범위내에서의 통일조달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부 국유자본을 계속 이전하여 사회보험기험을 보강한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한다. 통일적인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와 중대질병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구축을 지원하고 도농주민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인상하여 년간 일인당 520원에 도달시키며 인상된 30원의 절반을 중대질병보험보장능력을 높이는 데 배정하는 동시에 개인납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 기본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과 의료보험정보시스템건설을 심화하도록 지원하고 의료보험자금사용효률을 높이며 기금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5원 인상한다. 여기에 기존 중대공공위생서비스에서 넘어온 보조자금까지 합쳐 일인당 9원으로 환산하여 년간 일인당 기준을 69원에 도달시키며 그중 새로 증가한 기본공공위생서비스재정보조경비는 전부 농촌과 지역사회에 사용한다. 공립볍원종합개혁을 심화하고 공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입정책을 보완하며 공립병원의 약품마진에 의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체제를 혁파한 성과를 공고히 한다. 지역의료센터건설을 추진한다. 암질환예방퇴치행동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위생건강인재양성훈련을 강화한다. 장의약사업의 전승, 혁신, 발전을 강화한다.

기본주택보장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의 도시보장성주택건설 전용자금은 12.4% 신장한 1,433억원 배정한다. 도시불량주거지대 개조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엄하게 하고 계속하여 더럽고 너저분하고 질서 없는 구시가지의 불량주거지대와 국유 공업광산지대, 림업지대, 개간지대에 있는 불량주거지대를 중점적으로 개조한다. 도시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과 로후주택단지개조를 지원하고 주택임대시장발전 시범을 전개한다. 농촌부실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을 12.9% 신장한 298억 5,000만원 배정하여 등록된 빈곤호,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분산공양을 받는 극빈자와 빈곤장애인가정 등 중점대상 부실위험주택에 대한 개조를 우선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증가된 자금은 주로 고진도방어지역의 농촌주택내진개조에 사용한다.

민생정책에 의한 최저보장을 강화한다. 사회구조체계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빈곤대중구조 보조자금을 5.1% 신장한 1,466억 9,700만원 배정하여 각지에서 최저생계보장, 극빈자 구조 및 부양, 림시구조, 류랑자와 걸식자 구조, 고아기본생계보장 등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그중 일인당 보조수준을 도시는 5%, 농촌은 8%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의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보조를 진행한다. 중앙재정은 의료구조보조자금을 271억 100만원 배정하여 의료구조수준을 적절하게 높인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 농촌류재아동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인다. 빈곤장애인생활보조금과 중증장애인개호보조금 정책을 보완하고 장애인사업발전을 지원한다.

문화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앙의 지방공공문화서비스체계건설보조전용보조자금은 14% 신장한 147억 1,000만원 배정한다. 현대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포괄범위와 적용성을 향상시킨다. 문화재 보호와 리용,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추진한다. 사회주의문예를 번영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매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국제전파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시장화방식을 활용한 문화산업발전지원강도를 높인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체육 시설과 조건을 개선하고 전민적인 건강증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북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준비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8) 국방, 외교와 정법 업무를 지원한다.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원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심층적인 융합발전을 서둘러 추진하고 자금을 착실하게 보장하며 관련 정책을 건전히 한다. 우대원호배치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보장을 구체화하며 퇴역군인에 대한 기본양로, 기본의료 보험접속정책을 보완하고 제대군인간부, 퇴역군인안치, 우대무휼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경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지원하고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깊이 참여하며 국가의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증진한다. 국가감찰체제개혁과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치안예방통체체계를 보완하고 법률원조사업을 강화하며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깊이 추진한다.

4) 2019년도 일반공공예산 예상수입과 지출배정

(1)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8조 9,800억원으로 수행액수가 동일기준으로(이하 같음) 2018년 대비 5.1% 신장한다. 여기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서 조달한 2,800억원과 중앙정부성기금예산, 중앙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394억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도합 9조 2,994억원이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1조 1,294억원으로 8.7% 신장한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중앙재정적자는 1조 8,3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800억원 증가한다.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 잔고는 963억 9,900만원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르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재정사무권한이 비교적 많은 우리 나라 실정에 결부하여 2019년에 중앙재정은 원래의 이전지불항목중 공동재정사무권한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동재정사무권한 이전지불항목으로 통합설립하고 잠시 일반성 이전지불에 편입시킴으로써 중앙에서 부담하는 공동재정사무권한의 지출책임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공동재정사무권한에 대한 경비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며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더욱 잘 추진한다. 동시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세수반환과 고정액수의 보조금을 합병하여 일반성 이전지불항목에 편입한다. 이와 같이 조정하면 일반성 이전지불항목과 특정이전지불항목의 규모와 기준에 모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2019년도 예산에서 구현되였다.

2019년도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중앙본급지출,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 중앙예비비용으로 나뉜다.

① 중앙본급지출은 3조 5,395억원으로 6.5% 신장한다. 그중 일반공공서비스지출은 1,990억 4,600만원으로 3.1% 하락하고 외교지출은 627억 1,000만원으로 7.4% 신장하며 국방지출은 1조 1,898억 7,600만원으로 7.5% 신장하고 공공안전지출은 1,797억 8,000만원으로 5.6% 신장하며 교육지출은 1,835억 1,300만원으로 6% 신장하고 과학기술지출은 3,543억 1,200만원으로 13.4% 신장한다. 식량, 식용유, 물자 비축지출은 1,177억 1,500만원으로 14.2% 하락하는데 이는 주로 옥수수, 콩 재고소진성과가 뚜렷해지면서 리자보조지출도 상응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채무리자지출은 4,994억 2,300만원으로 20% 신장한다.

②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7조 5,399억원으로 9% 신장한다. 일반성 이전지불은 6조 7,763억 1,000만원으로 7.5% 신장하고 그중 공동재정사무권한 이전지불은 3조 1,845억 6,900만원이며 주로 교육, 위생건강, 사회보장, 농업과 농촌,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등 분야의 공동재정사무권한 관련 정책의 실시를 보장하는 데 사용한다. 특정이전지불은 7,635억 9,000만원으로 토지지표 성역간 조정수입으로 배정한 지출을 공제하고 신설한 자연재해예방퇴치 체계건설 보조자금을 통합하면 8.1% 신장하며 주로 오염관리, 농촌진흥, 중점지역발전 등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가 실시되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한다.

③ 중앙예비비용은 500억원으로 2018년 예산과 일치하며 예비비용을 수행하는 과정에 상황에 따라 각각 중앙본급지출과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에 산입한다.

(2) 지방의 일반공공예산

지방의 일반공공예산 본급수입은 10조 2,700억원으로 4.9% 신장한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수입 7조 5,399억원, 지방재정에서 조달한 자금 및 사용한 이월잔고자금 1조 1,950억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9조 49억원이다.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9조 9,349억원으로 6.2% 신장한다. 지방의 재정적자는 9,3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00억원 증가하며 지방정부일반채권을 발행하여 벌충한다.

(3) 전국의 일반공공예산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집계하면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9조 2,500억원으로 5% 신장한다. 여기에 조달한 자금 및 사용한 이월잔고자금 1조 5,144억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20조 7,644억원이다.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23조 5,244억원(중앙예비비용 500억원을 포함)으로 6.5% 신장한다. 적자는 2조 7,6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3,800억원 증가한다.

5) 2019년도 정부성 기금예산 예상수입과 지출배정

중앙의 정부성 기금수입은 4,193억 1,500만원으로 4% 신장한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수입 358억 2,4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4,551억 3,900만원이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지출은 4,547억 1,600만원으로 13.1% 신장한다. 그중 본급지출은 3,395억 5,500만원으로 9.9% 신장하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1,151억 6,100만원으로 23.5% 신장한다. 일반공공예산에 4억 2,300만원 조달한다.

지방의 정부성기금본급수입은 7조 3,754억 5,600만원으로 3.3% 신장한다. 그중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이 6조 7,077억 3,900만원으로 3% 신장한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정부성기금 이전지불수입 1,151억 6,100만원, 지방정부의 특정채무수입 2조 1,500억원을 합하면 지방의 정부성 기금 관련 수입은 9조 6,406억 1,700만원이다. 지방의 정부성 기금 관련 지출은 9조 6406억 1,700만원으로 24.4% 신장하며 그중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 지출은 6조 4,656억 9,600만원(특정채권 관련 지출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15.3% 신장한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집계하면 전국의 정부성 기금수입은 7조 7,947억 7,100만원으로 3.4% 신장한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수입 358억 2,400만원과 지방정부의 특정채무수입 2조 1,500억원을 합하면 전국의 정부성 기금 관련 수입은 9조 9,805억 9,500만원이다. 전국의 정부성 기금 관련 지출은 9조 9,801억 7,200만원으로 23.9% 신장한다.

6) 2019년도 국유자본경영예산 예상수입과 지출배정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1,638억 1,100만원으로 23.6% 신장한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수입 5억 6,3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643억 7,400만원이다.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1,253억 9,700만원으로 12.8% 신장하며 그중 본급지출은 1,135억 9,700만원으로 10.8% 신장하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118억원이다. 일반공공예산에 조달하는 자금은 389억 7,700만원으로 21.2% 신장하고 조달비례는 28%로 한층 더 제고된다.

지방의 국유자본경영예산 본급수입은 1,727억 7,300만원으로 9.7% 신장한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 이전지불수입 118억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845억 7,300만원이다. 지방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1,264억 8,800만원으로 11.5% 신장한다. 일반공공예산에 580억 8,500만원을 조달한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집계하면 전국의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3,365억 8,400만원으로 16.1% 신장한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수입 5억 6,3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3,371억 4,700만원이다. 전국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2,400억 8,500만원으로 11.2% 신장한다. 일반공공예산에 970억 6,200만원을 조달한다.

7) 2019년도 사회보험기금예산 예상수입과 지출배정

중앙의 사회보험기금수입은 709억 2,300만원으로 21.8% 신장한다. 그중 보험료수입은 377억 5,4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은 324억 2,5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에서 상납한 중앙의 조절기금수입 4,826억 6,0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5,535억 8,300만원이다. 중앙의 사회보험기금지출은 696억 3,400만원으로 30.9% 신장한다. 여기에 지방에 배정한 중앙의 조절기금지출 4,813억 6,000만원을 합하면 지출총액은 5,509억 9,400만원이다. 본년도 수지잔고는 25억 8,9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341억 3,800만원이다.

지방의 사회보험기금수입은 7조 8,968억 3,100만원으로 9.6% 신장한다. 그중 보험료수입은 5조 6,616억 1,9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은 1조 9,144억 7,100만원이다. 여기에 중앙의 조절자금수입 4,813억 6,0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8조 3,781억 9,100만원이다. 지방의 사회보험기금지출은 7조 3,555억 9,500만원으로 14.8% 신장한다. 여기에 중앙의 조절자금지출 4,826억 6,000만원을 합하면 지출총액은 7조 8,382억 5,500만원이다. 본년도 수지잔고는 5,399억 3,6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9조 1,421억원이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집계하면 전국의 사회보험기금수입은 7조 9,677억 5,400만원으로 9.7% 신장한다. 그중 보험료수입이 5조 6,993억 7,3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이 1조 9,468억 9,600만원이다. 전국의 사회보험기금지출은 7조 4,252억 2,900만원으로 15% 신장한다. 본년도 수지잔고는 5,425억 2,5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9조 1,762억 3,800만원이다.

2019년도 중앙재정의 국채잔고한도액은 17조 5,208억 3,500만원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일반채무잔고한도액은 13조 3,089억 2,200만원으로 하고 특정채무잔고한도액은 10조 7,685억 800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지방예산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 편성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집계중에 있으며 이 보고에 있는 지방재정수입 예산수치와 지출배정수치는 모두 중앙재정에서 대리편성한 것이다.

상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과 관련 설명은 <중화인민공화국 2018년도 전국예산수행상황과 2019년도 전국예산(초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예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년도가 시작되여서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해 예산초안을 비준하기전까지 아래와 같은 지출을 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년도의 이월지출, 전년도 동기 예산지출액수 배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본년도 부문 기본지출과 항목지출 및 하급 정부에 대한 이전성 지출, 반드시 지급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지출 그리고 자연재해 등 돌발사태의 처리에 사용되는 지출 등이다. 상기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에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조 3,453억원에 달하며 그중 중앙본급지출이 2,104억원이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이 1조 1,349억원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