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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량 화재사태 관련 BMW회사 처벌, 한화 112억원 벌금

2018년 12월 25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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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교통부와 BMW자동차 화재사태 민관련합조사팀은 24일 BMW 자동차 화재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는 BMW회사가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은페하고 리콜을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결과에 근거해 BMW회사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한화 113억원(약 인민페 6878만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BMW 자동차 발동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약 40대의 BMW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조는 자동차에 화재가 일어난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랭각기 디자인에 결함이 있어 랭각제가 류출됐다고 인정했다.

얼마전 BMW회사는 올해 7월 장치의 안전위험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 말은 사실과 달랐고 기업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미 차량 결함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총부는 2015년 10월과 2016년 11월 특별사업조를 설립하여 발동기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이외 조사조는 BMW회사가 리콜처리에서 태만했다고 인정했다.

올해 7월 BMW회사는 10.6만대의 문제 디젤차량을 리콜했지만 부분적 차종이 리콜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조가 의문을 제기하자 BMW회사는 9월 6.5만대의 자동차를 추가로 리콜했다.

BMW회사는 24일 '발화원인을 확인하면 즉시' 리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성명에는 기업이 초기에 문제를 은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BMW회사는 한국에서의 리콜을 최대한 빨리 완성해 '소비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준 데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