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8가지 조치 출범해 미성년사법보호 강화
2015년 05월 28일 13: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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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7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진비): 절강 온주의 영아살인사건, 광서 “9.26”소학생피살사건… 최근년래 일부 미성년침해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광범한 영향을 일으켰다. 미성년들의 합법적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검찰기관에서 미성년사법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8가지 조치”를 발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27일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 대변인 초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년래 전사회의 공동의 노력하에 미성년보호사업이 큰 진보를 이룩했다. 검찰기관에서도 미성년침해범죄에 대한 타격강도를 확대하였고 법에 따라 엄하게 빠르게 체포비준과 기소를 했다. 동시에 미성년피해자의 신체건강, 심리인도, 법률원조, 사법구조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했고 미성년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회복하도록 애써 도와주었다.
소개에 따르면 8가지 조치는 검찰직능에 립각하여 검찰기관이 미성년권리와 합법권익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응당 리행해야 할 다섯가지 직책과 직책을 제대로 리행함에 있어서 건립하고 완비화할 필요가 있는 세가지 제도를 강조했다.
이 8가지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여러가지 미성년침해범죄를 엄하게 징벌한다. 미성년피해자들을 노력하여 보호하고 구조한다. 범죄에 관련된 미성년을 최대한으로 교육, 구조한다. 법률감독기능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킨다. 범죄예방과 법률보급선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검찰기관내부에 미성년보호련동기제를 건립한다. 정법기관의 련접배합과 정부부문, 미성년보호조직 등 다부문 협력기제를 추동완비화시킨다. 사법이 사회전문력량을 빌리는 장기효과기제의 건립을 추동한다.
“사법실천에서 어떤 경우에는 미성년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강간, 상해 등 범죄에 직면하게 되는데 전통관념 및 인식방면의 국한을 받거나 혹은 기타 비정상요소의 영향을 받아 공인기관에서 가능하게 제때에 립안하지 못하고 검찰기관에서 제때에 기소하지 못하며 법원에서 가능하게 중죄를 경하게 판결할수 있다.” 북경시청소년법률원조연구센터 주임 동려화의 말이다.
8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미성년권익을 침해하고 미성년보호제도를 락착하는데 태만한 직무범죄에 대한 조사강도를 확대하고 미성년전문항목구조, 구제자금 등을 침점하고 횡령하며 비법발급하는 탐오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하고 국가사업일군이 미성년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것을 발견했거나 응당 발견할수 있었고 응당 조치를 취할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성년이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엄중한 후과가 나타나게 되였을 때 응당 법에 따라 제때에 수사처리하여 미성년보호에 대한 국가의 법률규정, 복리정책이 확실하게 락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이 선명한 태도는 정부 관계부문 사업일군들이 직책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제때에 도와주는것을 독촉하는데 유리하다.“ 동리화가 말했다.
8가지 조치는 또한 미성년자성침해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조건있는 지방 검찰기관에서는 공안기관과 회동하여 미성년피해자심문 동시록음록화제도를 건립할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법원의 감독보호침해행위를 처리하는 사업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여 미성년자들이 타당한 감독보호와 보살핌을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