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받고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원 위원이며 농업과 농촌위원회 원 주임위원( 중공송원시위 원 서기)인 람군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람군은 렴결자률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공공재산을 점유, 점용하였으며 사례금을 받고 친족들이 특수한 신분을 리용하여 비법리득을 챙기는것을 묵인, 방임하였으며 공금을 탐오하였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등용과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득을 도모하고 뢰물을 받았는바 그 액수가 매우 크다. 그중 탐오와 뢰물을 받은 문제는 범죄와 관련된다.
람군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당의 정치규칙과 조직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공중의 리익을 해치며 자기의 리익을 챙기고 친족들이 비법리익을 도모하는것을 묵인, 방임하고 권리를 람용하여 권리와 금전(权钱) 교역을 크게 벌이고 매관매직하였으며 특히 당의 18차대표대회후 여전히 조심하지 않고 성질이 악렬하고 경위가 엄중하였다. 람군의 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법률 위반에 해당되기에 "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연구를 거치고 성당위의 비준을 받은후 람군의 당적,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규률위반으로 얻은것을 몰수하고 기타 관련범죄 문제, 단서 및 관련된 모든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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