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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3급 래신래방방식 통보

2015년 05월 15일 09: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근일,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 웹사이트(http://www.ccdijl.gov.cn/)에서는 전 성 각 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기관들에 5월을 래신래방 방제보지식을 알리기 위한 “선전일”로 규정한다는 통지를 발부하였다.

이는 당풍의 렴정건설과 반부패투지라는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고 제보경로가 보다 원활해지며 보다 많은 군중들이 반부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고 옳바른 행사권리를 선도하며 법에 따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신방제보의 량호한 절차를 만드는것에 취지를 둔다. 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 웹사이트에는 성, 시, 현 3급 규률검사위원회 제보방법, 규률검사 감찰기관 신방제보 접수범위, 사무과정, 작업흐름, 제보자의 권리와 의무 등 내용이 발표된바가 있다. 그외 신방제보지식의 선전자료를 인쇄하여 군중들에게 발급하였다.

“선전일” 활동기간이면 각 지역의 규률검사 감찰기관들에서는 실제에 결부하여, 선전포스터를 발급하고 자문처를 설립하며 지식문답을 전개하는 등 각양각색의 선전활동을 진행하게 된다(중국길림넷).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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