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항소심서 징역10개월 진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인민넷 종합: 한국 련합통신사 5월 22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가 “땅콩회항”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2일, 서울최고법원의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항로변경행위는 무죄”로 밝혀졌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에게 선고했으며 구속 143일만에 석방되였다.
조현아는 한진그룹 창시인 고 조중훈의 큰 손녀이며 아버지 조양호는 한진그룹 현임회장, 대한항공회사 회장이다. 현지시간 12월 5일, 뉴육의 케니디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KE086 항공편에서 조현아는 녀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방식에 불만을 품고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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