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면제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폴란드 3개국의 일반려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술한 국가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려행관광, 친척방문, 국경통과를 위해 입국하고 체류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입굴할 수 있다. 상술한 국가에서 비자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인원은 여전히 입국 전에 중국에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