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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우리 로임에 여러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공적금 리자정산
<주택공적금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해 주택공적금은 종업원 주택공적금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국가에서 규정한 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한다.
인민은행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적금 리자정산일은 매년 6월 30일이고 리자지급 년도는 전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리자는 종업원 주택공적금계좌로 자동이체된다.
리자금액=개인계좌자금×실제예치일수×년리률÷360
종업원주택공적금 계좌의 예금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준리금에 따라 집행된다.
많은 단위는 매년 6월에 송금업무를 처리한 후 종업원의 전년도 월평균 로임을 기준으로 공적금 지급기준과 월지급액을 조정한다.
만약 당신의 공적금 조정작업이 이미 완료되였다면 최근 로임명세서를 받았을 때 공적금 지급액이 증가되였는지 감소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온수당
<더위예방강온조치관리방법>에 근거해 로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고온수당을 누릴 수 있다.
용인단위가 35℃ 이상의 고온날씨에 로동자의 야외작업을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전체 로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온수당기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지급한 고온수당은 전체 로임에 포함되며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된다. 근로자의 정상 근로시간 로임 및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로임기준에는 고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용인단위는 고온수당 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로임을 낮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