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기준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7월 1일부터 <중소학교 합성소재 륙상경기장>, <중소학교 합성소재 롱구장>, <중소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등 국가기준이 시행되였다고 한다.
이 3가지 국가기준은 주요하게 중소학교 합성소재 륙상, 롱구와 인조잔디 축구장의 외관과 규격, 표지선, 평탄도, 물리기계성 등에 규범화된 요구를 제기했다. 강제성 국가기준 <중소학교 합성소재 운동장>(GB 36246—2018)의 기준인 이 3가지 기준은 중소학교 운동장 해당 소재의 기능요구를 명확히 했는바 중소학교 운동장 건설에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