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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병 새 기준 실행! ‘광동식 땅콩소월병’ 반드시 이 5가지 견과류→

2024년 09월 11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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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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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월병이 명절음식으로서 판매성수기를 맞이했다. 신판 <월병품질통칙> 국가기준은 올해 4월 1일 정식 실시되였고 월병의 제작, 명명 등에 대해 보다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월병을 과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북경시장감독관리국, 북경시소비자협회는 몇가지 알림을 발부했다. 새 기준에 의하면 련자첨가량이 100%가 되여야 련자월병이라고 할 수 있고 과일맛첨가제로 제작한 월병은 ‘XX맛월병’이라고 해야지 ‘XX월병’이라고 할 수 없다.

알림1: 상가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월병을 구매할 때는 허가증서를 완전하게 갖춘 경영주체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관련 허가증, 제품홍보 및 서비스약속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정규적인 쇼핑몰, 슈퍼마켓 또는 신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큰 판촉행사에 이끌리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월병을 맹목적으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많은 전통브랜드월병이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 류사한 브랜드의 월병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공장이름과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브랜드를 맞게 구매해야 한다.

알림2: 월병이름의 함의 분간하기

신판 <월병품질통칙>에 따르면 ‘광동식 땅콩소월병’은 호두, 아몬드, 올리브씨, 해바라기씨, 참깨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건과일로 그중 한가지 혹은 몇가지를 대체할 경우 ‘광동식 건과월병’ 혹은 ‘땅콩소월병’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5가지 건과를 초과한다면 ‘건과월병’ 혹은 ‘6가지건과월병’ ‘7가지건과월병’이라고 해야 한다.

알림3: 상품라벨 자세히 확인하기

소비자는 월병을 구매할 때 포장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손상, 팽창, 공기루출 등이 없어야 하며 제품라벨에 제품명, 제조업체 및 주소, 생산일자, 류통기한, 성분, 보관조건, 식품생산허가번호 등 정보가 표시되여있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물질정보, 적절한 섭취량 및 부적합한 군체 등에 대한 알림정보에도 주의해야 한다. ‘3무’ 월병이나 류통기한이 지난 월병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