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11.11’ 쇼핑축제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공간의 방대한 정보에 직면하여 ‘제3측 평가(第三方测评)’가 소비자의 온라인구매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였고 많은 사람들은 ‘구매전 평가’를 보는 소비습관을 갖게 되였다.
광범위한 소비자가 온라인판촉활동과 상품평가류 마케팅정보를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소비알림을 제시했다.
1. 소비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풀 심기(种草)’ 흐름 믿지 말아야
일부 크리에이터, 블로거가 출시한 각종 ‘평가 레드블랙리스트(测评红黑榜)’, ‘필수구매물품리스트(必备好物清单)’, ‘실패없는 구매물품리스트(避雷清单)’ 등 다양한 플랫폼과 경로를 통해 비교하고 각종 평가리스트와 평가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아야 하며 ‘제3측 평가’ 크리에이터, 블로거가 제공하는 우대정보, 특히 ‘생각없는 구매’, ‘안심하고 구매’ 등 강렬한 감정과 인도적 성격을 지닌 제목과 구호에 대해 소비자들은 더욱 리성적이여야 하고 자신과 가족의 진정한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데터’를 미신하지 말아야 한다.
2. 주체 입소문신용에 주목하여 권익수호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풀 심기’, ‘실제경험’ 등 개념이 등장하면서 ‘평가’, ‘리뷰’라는 이름으로 많은 온라인계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작품을 대량으로 게시한 ‘제3측 평가’ 계정 배후에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많아 ‘제3측 평가’를 믿은 소비자들은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소비자 권리수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관련 평가정보를 참조할 때 리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명백한 구매 및 판매경향이 있거나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적시에 검색 및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하며 평가개념의 불법 변경, 평가결과의 모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를 보류하고 관련 인터넷플랫폼 및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3. 평가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진정성’이 ‘꼼수’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소비자는 ‘제3측 평가’ 정보 및 추천제품을 방문할 때 해당 평가항목이 합리적인지 평가정보 또는 데터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여있는지, 관련 데터 결론에 상식적 착오 또는 론리적 착오가 있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계정작성자의 이전 결과, 좋아요 상황, 네티즌 대글을 확인하여 정보의 진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4. 개념마케팅 변화와 궤도 벗어난 ‘제3측 평가’ 조심해야
일부 ‘제3측 평가’ 계정은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및 운영수익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업적 리익을 위해 류야모델로 변신하여 ‘과학 대중화’ 및 ‘공유’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및 ‘물건판매’를 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소수의 블로거, 크리에이터, 운영자는 검사 및 테스트 지표항목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검사 및 테스트보고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심지어 검사보고서를 직접 위조하여 고품질 및 불량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조사되면 해당 법적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