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31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예비역인원 관리 잠정조례>를 발포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인원법> 착지 운행을 추동하는 데 착안하여 지향이 선명하고 차원이 분명하며 시스템이 일체화된 새 시대 예비역인원 관리제도체계를 힘써 구축했으며 예비역인원 선발보충, 계급 수여 및 진급, 일터직무임용, 교육양성, 심사, 대우보장과 예비역퇴출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함으로써 예비역인원 건설을 강화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했다.
<예비역인원 관리 잠정조례>의 발포, 실시는 군사인력자원 정책제도개혁의 중요한 성과로서 예비역인원 관리 법치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높은 자질의 전문화 예비역인원대오를 다그쳐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