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규범(2024년판)>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2019년판 진료규범에 비해 신판 진료규범은 파상풍의 예방에 더욱 중시를 돌렸다. 신판 규범에서는 환자가 비신생아 파상풍으로 진단되면 최대한 빨리 파상풍 피동면역제제치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판 규범은 비신생아 파상풍에 로출될 위헙 등급분류표준을 규범화 및 최적화하여 등급분류를 저위험, 고위험 두가지로 나눴다.” 신판 규범 편찬심의제정전문가조 조장, 북경대학제1병원 응급과 부주임 류사는 2019년 규범에서는 파상풍에 로출될 등급분류표준을 상처의 오염정도에 근거해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신판 규범은 우리 나라 및 부동한 국가, 지역의 림상경험을 결부하여 저위험과 고위험 두개 등급으로 나눠 더욱 실제에 부합된다고 소개했다.
2019년판 규범에 비해 신판 규범은 파상풍 고위험군체의 확정범위를 확대했는바 군인, 경찰, 소방원, 실외공정작업일군, 운동선수, 야외운동애호가, 려행자, 료리사 등 군체가 만약 전 과정 파상풍류 독소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고위험군체로 판정된다. 신판 규범에서는 이런 류형의 군체는 최대한 빨리 파상풍류 독소백신을 접종하고 매 10년에 한번씩 1회의 강화접종을 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