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종업원양로보험에 장애수당 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최근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장애수당 잠정방법>을 발부했다.
방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금 가입자는 법정 퇴직년령전에 질병 또는 근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불구가 되였을 경우, 검증을 거쳐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달마다 장애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장애수당 표준과 지불기한
보험가입자가 장애수당을 수령할 때 년령, 보험료 루계 납부년한 등으로 확정한다.
장애수당 월표준
국가에서 기본양로금 수준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때 함께 조정한다.
보험가입자의 장애수당 수령은 국가기본양로보험 관계이전 및 계승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라 대우수령지역을 결정한다.
장애수당을 수령하는 기간 기본양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계속 취업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경우 납부를 회복한 다음날부터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방법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령장소 또는 최종 보험가입지 지급(구 및 시) 이상의 로동능력검증기구에서 로동능력 완전상실 결론을 소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장애수당 수령자의 로동능력에 대한 재검사 및 평가제도를 수립한다.
재검사 및 감정을 거쳐 로동능력의 완전한 상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재검사 및 감정결론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장애수당에 필요한 자금은 기초양로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사기, 인증자료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장애수당을 편취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반환을 명령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