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틱톡 고객서비스’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최근 주민 곡모씨는 집에서 틱톡 고객서비스를 사칭한 사기군에 의해 생방송 취소 료금 차감을 리유로 46000여원을 사기당했다.
사례 2: 최근 주민 리모씨는 집에서 틱톡 고객서비스를 사칭한 사기군꾼에 의해 상품판매 기능을 종료했다는 리유로 18000원을 사기당했다.
사기수법:
1단계: 틱톡 고객상담원 사칭
사기군은 틱톡 고객서비스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틱톡 전자상거래 라이브 회원’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종료하지 않으면 12개월 동안 매달 자동으로 료금이 차감되며 차감에 실패하면 신용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단계: ‘금융상담원’과 련락하도록 해
사기군은 피해자가 위챗, 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담원’과 련락해 이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유도하고 ‘계좌확인’, ‘자금검증’을 리유로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이나 인터넷대출플랫폼에서 신청한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한다.
3단계: 미팅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상담요원’은 조작지도를 리유로 피해자들이 미팅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화면공유기능을 켜도록 유도한다.
4단계: 끊임없는 자금이체 유도
이후 ‘금융상담원’은 ‘조작실수’, ‘심사실패’ 등을 리유로 피해자들이 지갑을 비울 때까지 지정된 계좌로 계속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경찰측 알림!
자신을 틱톡 고객상담원으로 사칭해 ‘틱톡전자상거래 라이브 회원’ 기능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료금이 차감되고 신용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리유로 ‘자금이체 및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온라인사기이므로 절대 낯선 계좌로 경솔하게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