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녕 6월 12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관광객 계림 패키지려행에서 강제소비 당해’라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12일, 계심시문화방송텔레비죤관광국에서는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동영상에서 반영한 사건에 련루된 가이드 조모씨의 언행이 기본상 사실인 것을 확인했으며 조모씨로 하여금 관광객에게 사과하게 하고 조모씨의 가이드증을 취소했다.
6월 10일 저녁, ‘오만방자한 가이드’라는 동영상에서 한 가이드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했으며 “계림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온 이상 즉시 차에서 내려 한시간내에 2만원을 써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동영상이 신속히 확산되였는데 일부 사이트에는 수만개의 댓글이 달렸다.
계림시문화방송텔레비죤관광국에서는 조사를 거쳐 사건 관련측은 호남-계림 자동차관광단이며 관광시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동영상에서 반영한 사건에 련루된 가이드 조모씨의 언행은 기본상 사실인 것을 확인했으며 조모씨로 하여금 관광객에게 사과하게 하고 조모씨의 가이드증을 취소했으며 관광경영서비스불량정보란에 올렸다. 사건에 련루된 가이드를 처벌한외 계림시 관광부문에서는 관련 경영자에 대해 진일보 조사처리하게 된다.
계림시 관광부문에서는 계림시는 앞으로 계속 관광시장의 법과 규정 위반 경영에 대한 정밀타격을 전개하고 한차례를 발견하면 한차례를 조사처리하며 절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관광객들이 합법적이고 신용 있는 려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과 자비 부담 항목을 명확히 약정하며 유람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항목을 절대 선택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불합리한 저가관광’은 왕왕 자비 부담과 쇼핑 항목을 증가하며 심지어 강제적으로 쇼핑하게 하기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