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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림픽유치신청규칙 중대변화 발생할듯

2019년 06월 21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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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 6월 20일발 신화통신: 지난 몇년간 올림픽유치신청과정에서 여러 유치신청도시가 중도에 퇴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개최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새로운 유치신청규칙을 통과했다. 지난 올림픽 유치신청방식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5명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조를 파견해 수정건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소조는 오스트랄리아 올림픽조직위원회 주석 코츠가 주석을 담당하고 성원으로는 중국의 리령위, 슬로바키아의 바르테코바, 아르헨띠나의 위트인과 부룬디의 은사이크라이다.

이 소조는 6가지 수정건의를 제출했는데 이 건의는 다음주 개최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통과되면 정식 올림픽헌장에 들어가게 된다.

코츠는 당일 기자에게 그중 일부 수정의견을 알려주었다. 첫째는 앞으로 올림픽은 한개 도시에만 한정하여 거행하지 않고 둘째는 올림픽 유치신청도시를 반드시 7년전에 선정하지 않아도 되며 셋째는 ‘미래 올림픽 개최지 위원회’가 현재의 ‘평가위원회’를 대체하여 더욱 큰 권력을 행사하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여러개 혹은 하나의 후보도시 추천을 책임진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석 바흐는 당일 기자를 만났을 때 규정이 어떻게 변하든 최종 올림픽 유치 도시는 여전히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