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정보감시 심사회가 30일 심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성과 외무성 등 10개 부문이 지정한 특정비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비밀설명개요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부문 정보피력이 소극적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운행투명도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2014년 12월 일본정부가 강행적으로 채택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정식 실시됐다. 관련법안은 군사와 외교 등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내각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비밀루설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