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근 정치간섭” 사건을 책임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찰소조가 2일, 청와대의 동의를 막론하고 특별검찰소조는 법에 의해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재차 청와대에 의해 거절되였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특별검찰소조의 청구를 거절하고 청와대의 립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문제로 특별검찰소조가 청와대에 들어와 수색하는것을 거절했다.
특별검사소조는 올해 2월초까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끝낼것이라고 표했다. 한명의 대통령 비서는, 현재 특별검찰소조와 시간과 장소를 협상중이라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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