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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핵산과 건강코드, 앞으로 검사할가? 공식 확정

2022년 12월 07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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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핵산검사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전원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핵산검사범위를 더욱 좁히며 빈도를 줄인다. 방업사업의 수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지역 인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인원은 원하는 경우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로인료양원, 복리원, 의료기관, 보육기관, 중소학교 등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는다.

* 중요한 기관, 대형기업 및 일부 특정장소는 지역 자체에서 예방통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지역간 류동인원에 대해 더이상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및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으며 착지검사를 더이상 전개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