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습근평은 10일 북경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과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대표 대화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중국의 발전전망이 밝다며 중국은 지역협력의 수혜자이고 더욱더 지역협력의 적극적인 창도자와 추진자이며 우리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일체화를 다그치며 아태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손잡고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습근평과 기타 경제체 정상들이 회의장에 들어설 때 회의참가 대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습근평은 본 회의에서 축사를 드렸다. 그는 아태지역이 중요한 발전기회와 밝은 발전전망에 직면했고 또 많은 불안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인에 직면했다면서 역내 중요한 경제협력기제로서의 APEC는 세계와 지역 형세의 새로운 특점을 인식하고 아태지역협력과 세계경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며 아태지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올해 APEC회의 개최국의 중임을 넘겨받고 이를 계기로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각 회원들의 경제기술협력능력을 증강하며 아태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손잡고 추동하고 미래를 지향한 아태동반자관계를 함께 구축할 의향이 있다.
습근평은 기업인은 아태경제의 주력군으로서 모두들 APEC의 장원한 발전을 위해 긍정에너지를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습근평은 분조토론에 참가하여 기업인 대표들과 서로 교류했다.
중국이 올해 APEC회의를 개최하여 이룩할 실무적인 성과에 대하여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로 아태자유무역구 행정을 가동하고 아태협력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며 둘째로 APEC 설립 25돐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력사경험을 총화하며 미래의 비전을 그리며 셋째로 경제혁신 발전, 개혁, 성장을 추동하고 아태의 장원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며 넷째로 상호 련결과 소통의 설계도를 제정하고 아태지역의 전방위적 상호 련결과 소통을 위해 튼실한 토대를 마련한다. 중국은 각 회원과 함께 노력하여 상호 신뢰, 포용, 협력, 공생의 아태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다.
아태자유무역구와 기타 지역 자유무역 배치의 관계에 대하여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태자유무역구는 현유의 자유무역배치에 대한 강력한 취합이다. 아태자유무역구 건설의 추진에서 일체화행정을 공고히 하고 전망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태자유무역구가 현유의 지역자유무역배치와 모순되지 않으며 후자는 아태자유무역구 목표의 실현에서 실시가능한 경로이다.
아태지역 인프라와 상호 련결과 소통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하여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프라와 상호 련결 건설은 경제발전에 관계되는 토대성문제이며 지역경제일체화의 중요수단이기도 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은 유리한 시기, 지리적우세와 인심을 다 차지했으며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과 배합되며 각측에 혜택을 주고 다자가 수익을 보는 조치이며 기타 다각개발기구와 함께 아태경제융합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여할것이다.
중국이 "중등소득함정"을 뛰여넘을수 있는가는 문제에 대하여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에 대하여 말하면 "중등소득함정"을 반드시 뛰여넘어야 하며 관건은 어느때에 뛰여넘고 또 뛰여넘은 뒤 어떻게 더 잘 앞으로 발전하는가는것이다. 우리는 개혁, 발전, 안정 사이에서, 안정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 개혁촉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게 할 신심이 있다.
중국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하며 경제구조 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혁신구동전략을 실시하며 앞으로 한시기동안 중간 또는 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경제의 질이 끊임없이 올라갈것이다. 우리는 아태 상공계 인사들이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개혁발전이 갖다주는 기회와 성과를 공동 향유하는것을 환영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