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조학대부금 최장기한 20년으로 연장
2015년 07월 09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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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국무원 중대정책조치락착 중점감독조사 정황회보를 청취하고 락착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견결하게 정돈개정하고 처리했다. 또한 심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에 대한 정돈개정하도록 포치하고 보귀한 공공자금자원을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에 혜택주는데 사용하게 했으며 국가조학대부금강도를 확대하여 빈곤학생들에게 공평성장의 환경을 마련해주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국가조학대부금정책을 완비화하고 더욱 유력하게 가정경제가 어려운 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완성하게 방조하여 교육공평을 촉진하고 빈곤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 더욱 많은 인재를 양성할수 있게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대학생 재학기간 조학대부금리식은 재정부에서 전액보조하고 졸업후 대부금환불기한내에 계속 학위공부를 하거나 혹은 재학기간 병 등 원인으로 휴학하면 리식보조를 신청할수 있다. 둘째, 대부금 최장기한을 원래의 10년, 14년으로부터 통일적으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원금상환유예기간을 2년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했고 유예기간내에 리식만 상환하고 본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신청등록도 간소화한다. 셋째, 상환구조기제를 건립하여 병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하고 가정이 중대한 변고를 당한 등 졸업한 대출학생들은 본금리식대리상환을 신청할수 있다. 간고한 변경지역 기층단위에 취직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리상환자금을 원칙상에서 소재한 성급재정에서 부담한다. 각급 재정에서는 년도예산에서 국가조학대부금리식보조와 위험보충상환금을 충족하게 마련하여 빈곤학생들을 도와 뒤근심을 해결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