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제645호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부분적 행정법규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라는 이 국무원령은 2013년 12월 4일 국무원 제32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여 공포한 날부터 실시되였다.
“부분적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3년 7월 13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50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기층으로 내려보내는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2013년 11월 8일에 국무원에서 공포한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기층에 내려보낼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은 백25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기층으로 내려보내는것과 관련되는 행정법규를 정돈하였다.
이는 행정심사제도 개혁과 정부직능 전변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기층우세를 발휘시키며 사전에 심사비준하는 정부관리로부터 일 착수과정에 감독관리하는데로 전변시켜 시장과 사회의 창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정돈을 거쳐 국무원은 16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을 수정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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