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소집
2013년 12월 05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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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빈곤지역 의무교육이 박약한 학교들의 기본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할데 대해 포치했으며 철도운수와 우정봉사업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로의 전환 시점에 넣기로 했으며 심사비준제도개혁의 시달을 둘러싸고 일련의 법률을 개정할데 관한 의안을 채택했으며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빈곤지역의 학교는 우리 나라 교육사업발전을 제약하는 “단점”이다. 가난에서 해탈하려면 먼저 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며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가난을 줄이고 가난에서 해탈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 빈곤지역 의무교육이 박약한 학교들의 기본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여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성장의 “출발점”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는것은 “기본보장” 민생의 최저경계선을 지키고 교육공평과 사회공정을 추진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빈곤지역의 발전후속력을 증강하고 도농과 구역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경로이기도 하며 국가의 장원한 발전과 관계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계속 질서있게 시점범위를 확대하여 1914년 1월 1일부터 철도운수와 우정봉사업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로의 전환 시점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교통운수업은 이미 전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로의 전환범위에 넣었으며 정책을 일층 보완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개혁과 발전은 모두 법치에 더많이 의거해 추동해야 하고 법치도 개혁발전의 요구에 따라 부단히 보완되여야 한다. 새로운 임기 정부가 일련의 많은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을 취소하고 하부로 이양했다. 우리는 제때에 바싹 따르고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하는 원칙에 좇아 관련 현행 법률법규의 개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