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북경 조양구 향하원로와 좌가장동쪽거리 길목에서 동북말투의 녀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외국인 옆에서 갑자기 넘어졌는데 땅에 풀썩 주저앉으면서 일어나지 못했다. 외국청년은 급히 자전거에서 내려 녀성을 부축했다. 하지만 넘어진 녀성은 도리여 외국청년에 의해 다리가 부딪쳐 걸을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청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청년은 대경실색했지만 녀성에 의해 꽉 잡혀 어쩔수가 없었다. 쟁론중에 녀성은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었으나 필사적으로 외국청년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하여 현장의 교통은 한시간이나 막혔으며 녀성은 여러번 땅에 주저앉으며 경련을 일으켰다. 또한 외국청년에 의해 다쳤기에 그가 책임져야 한다고 견지했으며 놀란 외국청년 또한 울기 시작했다.
얼마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두 사람과 함께 석탄총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엑스광선촬영과 진찰을 마친후 녀성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녀성은 또다시 땅에 주저앉으면서 고통스럽다고 고함을 질렀다. 최종 쌍방은 조정을 통해 외국청년이 1800원의 “의약비”를 주는것으로 결정했으며 녀성측에서는 그제야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