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9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해 <부분적 행정법규를 수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정부기능전변과 ‘방관복’개혁을 더한층 추진하고 시장, 사회의 혁신창조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키며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무원은 4부의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주요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등록건축사에 대한 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건축설계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건축사조례의 한개 조목을 수정하여 1급등록건축사시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학력차원에 대해 한층 더 규정했다.
둘째, 공정건설항목 심사비준제도개혁을 더 한층 추동하고 심사비준고리를 감소시키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근거하여 건설공정품질관리조례 한개 조목을 수정하여 공정품질 감독등록을 시공허가증 혹은 착공보고와 합병시켜 취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셋째, 공겅건설항목 심사비준제도개혁의 요구에 따라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의 관련조목을 수정했는바 신규건설, 개축, 확건 공공장소 부지선정과 설계에서 위생허가증제도를 더는 실행하지 않고 위생검수를 취소한다.
넷째, 새로 수정된 기업소득세법, 자선법과 상호 련결시키기 위해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의 관련조목에 대해 상응한 수정을 했는바 공익성 기부지출 이월공제의 구체조작을 명확히 했고 세무기관에서 비주민기업을 집계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심사비준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