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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5월 새 규정: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정, 펜타닐류 물질 중점 관리

2019년 04월 30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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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사회보험료률이 하향조정되고 새로 수정한 정부정보공개조례가 5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펜타닐류 물질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경하기가 더 편리해졌다… 5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5월부터 도시진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단위보험료납부비률 하향조정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정 종합방안>(이하 <방안>)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에서는 2019년 5월 1일부터 도시진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단위납부비률을 하향하조정했는데 현재 단위납부비률이 16% 이상인 성들에서는 16%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계속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료률을 하향조정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 총료률을 1%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들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업보험료률을 하향조정하는 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회보험료납부기수 정책을 조정한다. 각 성들에서는 마땅히 본성 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의 평균로임과 도시 사영단위 취업인원들의 평균로임을 가중계산한 전구경(全口径) 도시단위 취업인원들의 평균로임에 따라 사회보험개인납부기수 상하한계선을 심사결정하여 부분적 보험가입인원과 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기수를 하향조정한다. 개체공상호와 령활취업인원들이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자원적으로 적당한 보험료납부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 개정한 정부정보공개조례 5월 15일부터 시행

개정한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정신을 견결히 관철시달하고 정부정보 공개 강도를 강화했으며 공개수량면에서 다소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공개품질면에서도 다소 최적화되였는바 인민군중들의 정부정보 공개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최근년간 정부정보 공개사업의 새로운 진전, 새로운 성과를 구현했으며 실천 가운데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나라 펜타닐류 물질에 대한 중점 관리 시행

4월 1일,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련합하여 <펜타닐류 물질을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 관제품종 보충목록에 편입시킬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는데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 관리조례>,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관리 편입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펜타닐류 물질을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 관제품종 보충목록>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5.1'절후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경시 새로운 규정 생겨

<애완동물 입경 검역감독관리사업을 더한층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규정은 일인당 매번 한마리의 강아지 혹은 고양이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경하는 기초에서 세가지 류형에 대해 현장 검역을 거쳐 합격되고 동시에 유효한 전자칩이 있는 입경 애완동물에 대해 격리검역을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세수주민 개인 경내 거주시간 1년에서 183일로 조정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중국세수주민신분증명> 관련 사항을 조정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서는 5월 1일부터 중국 세수주민 신분증명 취급에 대해 관련 사항을 조정했다.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세수주민 개인의 중국 경내 거주시간을 1년에서 183일로 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