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새해부터 부패로 축적한 돈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각 개인에게 국외금융자산과 채무상황을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고 환구시보가 2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최근 "국제수지 통계신고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2014년 1월1일부터 국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중국인은 외환당국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토록 했다.
이는 개인의 해외금융 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부패자금의 해외이전을 막고 이른바 "라체관리"(裸官, 부인이나 자녀를 검은돈과 함께 해외로 이주시킨 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작년 말 당 중앙조직부가 "령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업무 진일보를 위한 통지"를 발표, 개인사항 신고 때 국외 거주 자녀가 있는지 여부, 국외 자녀의 직업, 개인수입, 부동산, 투자내역도 신고토록 하는 조처도 마련했다.
검은돈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잇달아 내놓은것이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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