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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0원 이하 개인소득세 면제, 알아두면 좋은 계산법

2019년 01월 04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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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 개인소득세에 관한 수정이 진행된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면제액의 변화이다. 2019년 개인소득세 면제액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것은 월급이 5000원 이하인 사람들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급여에 따른 개인소득세 상황이다.

이외에도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주요하게는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큰병의료지출, 주택공적금 등이 있고 이 비용들은 모두 소득에서 제외 후 소득세를 계산한다.

자녀교육: 매 자녀는 1000원/월이 표준 정액이다.

계속교육: 학력 교육 기간에는 400원/월이 최고 한도이다.

큰병의료: 납세자는 매 납세년도내 기본 의료 보험과 상관된 의료 비용을 보상 받은후에도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15000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년도 소득세 계산시 최고80000원을 개인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다.

이번 소득세 수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일부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