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북경시의 한 무인기비행 애호가가 스스로 봉인하게 될 무인기를 전시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9년 3월 3일 령시부터 전국 량회 페막일 24시까지 북경시 행정구역내에서 지면으로부터 무한대 높이까지 림시공중제한구역을 정했는데 단위, 조직과 개인들이 체육, 오락, 광고성 비행활동과 풍선을 날리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기타 성질의 비행활동은 군대, 민항공중관제부문의 비준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