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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책임자, <전국 형사법률지원봉사 규범> 해독

2019년 03월 19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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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사법부에서 형사법률지원봉사 업계표준으로 되는 <전국 형사법률지원봉사 규범>을 발포했다. 규범이 출범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 적용범위는 어떠한가? 변호사가 형사법률지원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요구에 주의해야 하는가? 사법부 관련 책임자가 이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 규범이 출범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

답: 최근년래,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인민군중의 법률지원봉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률지원사건의 각 고리에 대해 엄격히 규범하고 수원(지원을 받는) 군중들에게 량호하고 편리한 법률지원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법률지원봉사의 표준화 건설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처해있는데 절강, 상해, 산동 세 지역에서만 법률지원봉사 지방표준을 편성했으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업계 봉사표준이 결핍했으므로 법률지원사건 질감독관리기제의 보완이 시급했다. 하여 사법부에서는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거쳐 이와 같은 업계표준을 출범했다.

기자: 규범의 적용범위는 어떠한가?

답: 규범은 사법행정부문에서 설립한 법률지원기구조직에서 실시하는 형사법률지원사업 및 사법행정부문에서 설립한 법률지원기구가 형사법률지원봉사를 제공하는 기타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에 적용된다.

기자: 변호사는 형사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요구에 주의해야 하는가?

답: 첫째는 충분한 만남이다. 담당변호사는 응당 제때에 법률지원을 받는 당사자를 만나야 하는데 매 소송단계에 적어도 법률지원을 받는 당사자와 한차례 만남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효과적인 변호이다. 담당변호사는 응당 법정심문에 참가하고 변호인 의견을 발표해야 하며 서면 변호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파견을 받은 후 법률지원을 중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응당 법률지원기구에 보고해야 한다.담당변호사가 복잡하고 중대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직면했을 시 응당 변호사사무소에 보고하여 단체토론을 제청하고 변호의견을 연구해야 하며 제때에 법률지원기구에 담당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넷째는 규칙과 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법률지원을 받는 당사자로부터 그 어떤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사건담당의 편리를 리용하여 기타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응당 법률지원기구와 벌률지원을 받는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자: 규범은 변호사가 미성년자 형사법률지원사건을 담당하는 데 대하여 봉사표준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규정에 주목해야 하는가?

답: 첫째는 전면적으로 상황을 료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심신특징에 근거하여 진술 혹은 변명을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하고 조사를 통해 성장경력, 범죄원인, 후견교육 등 상황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여 변호를 위한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는 법률지식 보급에 대한 책임을 실행해야 한다. 검찰기관에서 조건부 불기소 혹은 참작 불기소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응당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혹은 기타 성인 가족에게 이 결정의 법률의의를 똑똑히 해석하고 응당 지켜야 하는 법률 의무 및 책임을 고지해야 한다. 셋째는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정심리 과정에 언어표달방식이 미성년자 피고인의 지력발육정도 혹은 심리상태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도 심문, 훈계, 풍자, 위협 등 정황이 존재하면 담당변호사는 응당 제때에 심판장에게 제청하여 제지시켜야 한다. 넷째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관련 수사관 혹은 기타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법을 어기고 미성년자 피고인의 성명, 주소, 사진 및 미성년자의 신분을 추정 가능한 기타 자료를 폭로하거나 공문서 재료를 공개 혹은 전파할 시 응당 관련 부문에 의견을 제기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