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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9일부터 해외직접구입 세금도 인하

2019년 04월 04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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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감세와 기업비용감축 계획을 발표한 중국정부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추가로 내놓았다. 지난달 발표한 4월 증치세(부가가치세)세률 인하, 5월 사회보험료 인하 조치에 이은 것이다. 9일부터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수입상품에 붙는 세금도 낮추기로 했다.

리극강 총리가 3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과 군중의 부담을 년간 3000억원을 덜기 위한 조치를 확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7월 1부터 부동산등기비 감면, 특허 출원비용 감축범위 확대, 개인려권 등 출입국 증명 수수료, 일부 상표 등록 비용, 차량 인터넷용 무선주파수 수수료 등 항목이 낮아진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됐다. 차고와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은 현재의 건당 550원에서 80원으로 줄어든다. 상표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비용도 1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원으로 내려간다.

국가 수리공정건설기금과 민항발전기금을 위한 수수료 징수 기준도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중앙 국유기업이 문화사업건설비 명목으로 내야하는 비용도 2024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각 성(省)에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50% 한도내에서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직업교육 시행을 위해 투자한 기업은 그 투자액의 30%를 원래 내야 하는 그해 교육비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반 공업 및 상업용 전기료를 낮추고 철도화물 운임도 내리며 항구 수수료를 줄이고 중국인 신분확인 수수료는 없애기로 했다. 모바일 인터넷 류량과 중소기업 광대역 통신 리용료 인하로 년간 1800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이와 함께 수입확대와 소비진작을 위해 행우세(行邮税) 세률도 이달 9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행우세는 려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이 비영업 목적으로 우편(소포)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외직접구입 통해 들여오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식품과 약품 등은 행우세 세률이 15%에서 13%로 줄고 섬유제품과 전기제품은 25%에서 20%로 인하된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래년 1월부터 발효되는 외상투자법의 효률적인 시행을 위해 행정허가법, 상표법, 건축법, 전자서명법 등 일련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들 개정안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배상한도를 큰폭으로 올리며 시공허가 신청 심사비준 시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리극강 총리는 "모든 정부부처는 최선을 다해서 효률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혜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