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국인대 심의에 제청한 뒤 4월 20일, 백신관리법초안을 재차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심의에 회부했다. 초안 2심원고는 가짜백신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한도를 높여 가짜 저질 백신을 생산판매할 경우에는 최고로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초안은 또 백신 생산, 류통, 감독관리 등 방면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징벌성 배상규정 보완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종빈은 대회에 초안개정상황을 회보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지 가장 엄격’ 요구를 더한층 구현하고 법률책임을 보충 보완하며 불범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늘리고 불법원가를 높이기 위해 초안 2심원고는 가짜 저질 백신을 생산 및 판매, 백신등록신청시 허위수치 제공, 약품관련 품질관리규범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벌급한도를 높였다.
초안은 생산, 판매한 백신이 가짜약품일 경우에는 백신을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상품가치 금액의 15배 이상에서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품가치 금액이 50만원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상품가치 금액이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