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2019년 포인트적립신청사업이 5월 22일에 정식 가동된다.
2018년, 북경시는 첫패의 포인트적립사업을 펼쳐 6019명이 공시를 거쳐 입적자격을 얻었고 지금까지 이미 5625명의 입적을 완성했으며 따라온 자녀 4405명까지 합하면 실제 입적인수는 1만 30명이다. 포인트적립은 장기간 북경에서 합법적인 안정취업을 하고 합법적 안정거주를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일발로동자에게 있어서 한갈래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한 입적의 길로 되였다.
5월 16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소식을 발표해 북경시 2019년포인트적립신청사업이 5월 22일부터 정식 가동되는데 신청기간은 60일이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올해 신청단계는 현장심사단계를 취소하고 승낙심사, 후속검사 방식을 취하여 신청절차가 더욱 편리해지게 했다.
자격조건, 포인트적립지표 불변, 하지만 개별적 지표 조작방식 미세 조절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올해 북경시 포인트적립규모의 변화여부이다. 이에 대해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는 포인트적립정책시행 기간 북경시 포인트적립규모는 6000명으로 같은 적립한 포인트가 같으면 같이 입적시키는 조치를 실행하며 정책의 련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입적규모를 이 수준으로 안정시킨다고 밝혔다.
자격조건, 포인트지표방면에서 2019년에는 변하지 않지만 개별적 지표조작방식에 미세한 조절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개 자격조건(<북경시거주증>소지, 법정퇴적년령 미달, 북경에서 련속 납부한 사회보험이 7년 및 그 이상, 형사범죄기록무 )부합돼야 신청할 수 있다.
지표조작방식에서 국가의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조절에 중점적으로 순응하고 개인소득세지표에 대해 구체적 조작인정방식으로 적당한 보충보완을 진행하며 원래의 “포인트적립신청사업 가동전 련속 3개 자연년도내에 신청자는 반드시 매달 봉급, 로임 혹은 로무보수소득세에 따라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년평균 10만원 이상이 되여야 하며 세금보충납부는 무효이다”라는 조작방식은 포인트적립신청사업 가동전 련속 3개 자연년도내에 신청자는 반드시 매년 봉급, 로임 혹은 로무보수소득 혹은 개체공상호 생산경영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매년 평균 10만원 및 그 이상이여야 하며 세금보충납부는 무효이다”로 조절했다.
신청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기입 글자수 130자 좌우
소개에 따르면 올해 조작과정은 일련의 최적화보완을 했다고 한다.
2018년, 북경 포인트적립 신청, 심사, 재심사 여러 단계는 서로 맞물리고 시간상 서로 교차된다. 올해 세금관련위법행위외에 여러가지 포인트적립 지표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사업은 모두 신청단계내에 완성되며 심사 및 재심결과가 제때에 온라인에 반영되게 했다.
올해 신청단계에서 신청자는 더는 현장에 가서 조작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올해는 승낙심사, 후속검사 방식을 취하고 상술한 지표를 심사하는 신청자는 직접 증빙사진을 업로드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각 부문에서는 온라인 심사를 하게 된다. 신청자가 승낙교부한 증빙사진과 기업정보들에 대해서는 업무수요 혹은 입적심사의 원본을 검사하게 된다.
신청자와 용인단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부문에서는 기입절차를 줄이고 기입자수를 130자 좌우로 압축했는바 2018년보다 35% 감소되였다. 그중 과학기술류 혁신창업지표는 단지 먼저 시스템중에서 상응한 류형을 선택하고 다시 북경시과학기술위원회 혁신창업인재포인트적립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더는 두개 시스템에서 중복신청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직업거주구역 지표는 개인이 판단하여 기입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이 직접 신청자의 실제 정황에 따라 계산하여 보여준다. 현재 북경 포인트적립 9가지 점수지표중 합법적 안정취업 직업거주구역, 년령, 준법기록 4가지에서 ‘령기입’을 실현하고 신청자는 시스템에서 확인만 체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