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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인터넷정보 등 부문과 함께 법에 의해 9개 불법사회조직 사이트 페쇄

2019년 05월 08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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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우): 불법사회조직타격정리 전문행동 성과를 더한층 공고히 하고 불법사회조직 인터넷활동 기반을 제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순환구조를 차단하여 청명한 인터넷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전에 민정부는 인터넷정보, 전신주관부문과 함께 9개 불법사회조직 사이트와 그 위챗공식계정, 미니블로그계정을 페쇄했다.

최근 민정부문은 부분적으로 이미 취체를 당한 불법사회조직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군중들의 제보를 받았다. 민정부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즉각 행동하여 관련 부문과 함께 강력한 조치로 엄숙히 조사처리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태양에너지리용산업련맹, 중국설계력량, 세계한씨간친회, 국제화물운송대리련합회, 중화민족문화예술원, 세계역학풍수(易学风水)련합회, 중국객가(客家)료리사협회, 중국대대애심(大大爱心)련맹, 중국시가(市值)전략연구원 등 9개 불법사회조직사이트와 그들이 운영하는 위챗공식계정, 미니블로그를 페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