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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등록심사보고 청취, 심사건의 138건의 처리의견 제출

2019년 12월 27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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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2019년 등록심사사업정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9년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지방립법권이 있는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보내 서류등록을 한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사법성 해석이 1485건이고 법률사업위원회가 공민, 조직에 제출한 138건의 심사건의에 대해 심사연구를 했으며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건의자에게 의견을 피드백했다.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사법해석에 대해 등록심사를 전개하는 것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하나의 중요한 직권이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9년,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등 송부기관은 송부등록을 통해 자각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감독을 받았는바 기본적으로 제때에 송부하고 서류가 구전하고 격식이 규범화되였으며 송부등록사업이 제도화, 일반화되였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송부등록사업에 일부 보완하고 개진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했다. 례하면 일부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결의 결정 가운데서 공민법인의 권리의무, 혹은 관련기관의 직권직책을 규정하고 법률의 책임을 설정하여 법규성질을 갖고 있는 규범성 문건에 속했지만 송부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이래 법률사업위원회는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의 규정과 지방법원, 검찰원에서 제정한 심판, 검찰사업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을 등록심사범위에 넣도록 힘껏 추동했다. 현재 지방정부 규정은 기본상에서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의 등록심사범위에 들었고 14개 성, 자치구, 직할시는 지방 관련사법규범성 문건을 등록심사범위에 넣고 두개 성에서 신청에 따라 심사범위에 넣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